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4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심 ○ ○ 대전광역시 ○○구 ○○동 50-16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8.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년 ○○지구 전투에서 전상으로 인정된 "좌측 하퇴부 파편창"외에 좌측 대퇴부에 타박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요추부 퇴행성 척추염, 척수강 협착증"의 상이에 대하여 2004. 2. 1.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를 전투중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7. 21.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구 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의하여 관측소가 붕괴되면서 아래턱을 다치고 넘어져 좌측 대퇴부, 엉덩이 및 허리에 극심한 타박상을 입고 좌측 하퇴부에 약간의 파편상을 입은 후 ○○육군병원에서 3개월간의 긴 기간동안 치료를 받았으며, 이는 엉덩이와 허리의 부상도 포함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상이기장수여명령서에도 대퇴부 부상이라고 되어 있으며, 1968년에 전역을 하였으나 그 부상의 후유증으로 약 20년전인 1985년경에 하지방사통이 발생하였으며, 약 3년전부터 상태가 악화되어 요추부 퇴행성 척추염 및 척수강 협착증이 발병하였고, 병상일지의 기록 및 보관의 책임은 국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퇴부와 엉덩이 및 허리의 부상에 관하여 당시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장교자력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68. 8. 31. 중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3. 9. 5.자 국가유공자둥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우 대퇴"로, 현상병명은 "하악 골절, 좌측 하퇴부 파편창"이며, 1952. 9. 11. ○○에서 우측 대퇴부의 부상으로 보통상이기장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장교자력표에 의하면, 1952. 9. 12.부터 9. 14.까지 제△△육군병원, 1952. 9. 15.부터 12. 1.까지 ○○육군병원에 각각 입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9. 23. 청구인의 신청병명중 "하악골절"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전투 중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이기장수여 기록과 진단서상 진단내용에 의하여 "좌 하퇴부 파편창"은 전투 중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2004. 2. 11.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상이처인 "요추부 퇴행성 척추염, 척수강 협착증"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전투 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 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2003. 11. 28. 신규신체검사, 2004. 1. 14. 재심신체검사를 각각 실시하였으나 "좌 하퇴부 파편창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 됩니다"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바) 대전광역시 ○○구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발급한 2004. 2.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임상적추정)은 "요추부 퇴행성 척추염, 척수강 협착증 의증 및 좌측 하지 방사통"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요추부 퇴행성 척추염, 척수강 협착증"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추가 신청한 상이는 일상생활에서도 발병할 수 있는 질환으로서,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투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요추부 퇴행성 척추염"은 나이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이고, "척수강 협착증"의 가장 많은 원인은 척추의 퇴행성 골관절염으로 퇴행성 변화를 보여 척수강이 좁아지는 것으로서 50대와 6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의 연령이 74세인 점을 고려하면 위 상이는 자연발생적 또는 퇴행성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요추부 퇴행성 척추염, 척수강 협착증"이 전투 중 입은 대퇴부 부상의 후유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요추부 퇴행성 척추염, 척수강 협착증"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