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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4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대전광역시 ○○구 ○○동 104-3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0.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9년 적의 수류탄에 의하여 전상으로 인정된 "마비 좌골신경부전 고도(좌), 마비 뇌신경 제9,10,12 완전 좌"외에 당시 한쪽 고막이 터졌다는 이유로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에 대하여 2004. 5. 7.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를 전투중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9. 18.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부대 ○○연대 ○○중대 소속으로 매복작전중 적의 수류탄에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제대를 하였으며, 당시 한쪽 고막이 터져 귀가 들리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상확인증, 병상일지,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1. 2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69. 10. 31.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1969. 10. 6.자 전상확인증에 의하면, 전공상장소는 "월남 판낭"으로, 전공상일자는 "1969. 4. 7."로, 전공상사유는 "전상"으로, 상처부위는 "1. 마비 좌골신경 부전고도 좌, 2. 마비 뇌신경 제9,10,12, 완전 좌"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4. 7. 작전중 전신 파편창 및 골절 척골 좌를 입고 병원에 후송되었고, 진단명은 "마비 좌골신경 좌 부전고도, 마비 뇌신경 9,10,12, 좌 완전"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위 원상병명으로 1970. 3. 12. 대전지방원호청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었으며,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1989. 11.에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의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상이처는 "1) 마비 좌골 신경부전 고도(좌), 2) 마비 뇌신경 제9,10,12 완전 좌"로 되어 있고, 신체검사결과 6급1항506호로 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은 2004. 5. 7.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추가신청병명으로 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9. 7.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은 육군본부에서 추가상이로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발병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사) 대전○○병원의 2004. 5. 7.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3회의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32데시벨, 좌측 85데시벨 소견이 보인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0년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할 당시에는 위 신청병명에 대한 주장이 없다가 34년이 경과된 후에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한 점, 병상일지 및 육군참모총장의 전상확인증에도 신청병명이 발병되었다거나 치료를 받았다는 관련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신청병명은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 외에 신청병명과 관련되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신청병명이 전투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류탄의 폭발로 고막이 파열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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