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4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1동 90-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7.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군복무 중 1995. 9. 1. 지휘검열 준비를 마치고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6. 8. 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좌 견관절 골절 및 탈구, 치아손상"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1999. 6. 8. "퇴행성 척추염"을 추가상이처로 신청하여 인정받고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3급으로 종합판정이 된 자로서 2003. 11. 4. 피청구인에게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 외에 "제4-5경추간 전방유합상태"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8. 24. 청구인이 군복무 중 경추부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청구인이 동 처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처분통지서를 다시 발송한 후 청구인이 2004. 12. 9. 이 건 처분통지서를 수령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67. 7. 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에서 행정보급관으로 근무 중이던 1995. 9. 1. 22:00경 군 지휘검열에 대비하여 준비를 한 후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산악지역 커브 길에서 중앙선을 넘어오던 차량에 좌측 어깨를 부딪쳐 우측 배수로로 넘어지면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과정에서 온몸이 멍들 정도로 다쳤으나 군인으로서의 책무가 있어 군 생활을 계속 하려고 하였으나 고통을 감내하기 어려워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1996. 7. 31.자로 의병전역을 한 후에도 어깨와 목이 아파 약을 복용하였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CT 및 MRI촬영을 한 결과 "제4-5경추간 전방유합상태"로 진단을 받았던바, 이는 군복무 중의 사고로 인한 것이 분명한데도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교통사고처리대장, 병상일지, 사고경위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병적기록표, 사건조사서, 전공상확인통보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진단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우편물수령증확인서, 전공상추가상이확인의뢰서, 전공상추가상이불인정결정통보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7.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군복무 중 1995. 9. 1. 지휘검열 준비를 마치고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전역 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6. 8. 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6. 9. 20. 청구인의 "좌 견관절 골절 및 탈구, 치아손상"의 상이가 공상으로 심의ㆍ의결되어 국군○○병원에서 1996. 10. 2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6급1항506호로 종합판정 되었다. (다) 청구인이 1998. 9. 12.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1. 17.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5급505호로 종합판정 되었다. (라) 청구인이 1999. 3. 23. 피청구인에게 상이부위를 "척추"로 하여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9. 6. 8. 청구인의 "퇴행성 척추염"이 공상으로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피청구인 1999. 6.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한 후 청구인이 2000. 1. 5.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9. 서울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4급504호로 종합판정 되었다. (마) 청구인이 2002. 4. 10. 피청구인에게 상이부위를 "고혈압"으로 하여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2. 9. 18. 청구인의 "고혈압"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0. 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이 2003. 11. 4. 피청구인에게 상이처가 악화되었음을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2. 23.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3급 503호로 종합판정 되었다. (사)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서 2003. 11. 3. 발행한 진단서를 보면, 청구인의 병명(최종진단)은 "제4-5경추간 전방유합상태"로, 향후치료의견은 "본원에서 시행한 단순 방사선 검사에서 제4-5경추간 전방 유합된 소견이 관찰됨, 현재 경추부 동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임(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1995. 9. 1. 군복무 중 부상 후부터 경추부 동통이 생겼다고 함). 향후 계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단, 정형외과의 소견으로 타 증상이나 합병증이 발병시 진단명의 추가가 있을 수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한편, 청구인은 2003. 11. 4.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 외에 "제4-5경추간 전방유합상태"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고 이 건 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8. 10. 병상일지에 사고기록은 확인되나 경추부에 부상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청구인의 병상일지를 보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좌 견관절 골절 및 탈구, 치아손상, 퇴행성 관절염 및 시력저하 등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으나 경추부의 상이로 치료받은 기록은 없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4조제2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ㆍ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고 신청한 위 상이에 대한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없고,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달리 위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위 상이를 입은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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