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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7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남도 ○○시 ○○면 ○○리 61-3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9. 4. 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1. 8. 15.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허리와 어깨에 파편창을 입고 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10. 12. 강원도 ○○산지구전투에서 척추와 우측다리에 파편창을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 입원ㆍ치료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배부, 우 대퇴부ㆍ하퇴부 파편창"을 전상상이처로 인정받아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판정을 받은 자로서, 2004. 6. 7. "우 견갑골 골절 골유합 상태, 요부 상흔"의 상이처에 대하여 추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0. 1.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추가상이처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단 ○○연대 2대대 선임하사로 중동부전선인 ○○지구 전투중 적의 습격으로 능선하부로 굴러 떨어지던 차에 척추 및 우 견갑골 골절상을 입었고 이 상이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사단 의무중대에서도 치료를 받았으나 휴전을 앞두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치료도중 전투에 참가하게 되었고, ○○산 양갈래 고지 탈환작전 중 또다시 척추요부 타박상 및 요부 우하퇴부 파편으로 부산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우측 팔을 움직이기 힘들고 허리운동 및 걷기운동도 어려워 농사 등 생업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점, 상이에 대한 일부자료(상이기장 제808호)가 누락되어 상이등급을 받지 못하여 골절상 부위의 확인서 및 진단서를 제출한 점, 지난 50여년 동안 온전한 신체를 갖지 못하여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면 일정한 소득이 없는 청구인에게 큰 힘이 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추가상이처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전투수행 중 부상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무공훈장증명서, 상이기장증명서, 진단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병상일지, 추가상이명부,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4. 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1년경 전투중 "배부, 우 대퇴부ㆍ하퇴부 파편창"을 입고 치료후 1955. 2. 10. 전역하였다. (나) ○○위원회는 2000. 10. 24. 청구인이 전투중 "배부, 우 대퇴부ㆍ하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제1-1호에 해당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배부, 우 대퇴부 맹관 파편창, 우측 하퇴부 맹관 파편창"의 진단하에 입원ㆍ치료를 받았다. (라) 충청남도 ○○시 ○○동 소재 ○○병원의 2004. 3.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 견갑골 골절 골유합상태, 요부 상흔"으로, 향후치료의견은 "6ㆍ25 때 우견갑골 골절, 하요부 열상으로 수상하여 군병원에서 치료후(환자진술), 현재 우견갑골 통증과 하요부 통증이 존재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태입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위원회는 2004. 9. 23. 청구인의 추가상이처인정신청에 대하여 전투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배부, 우대퇴부, 하퇴부 파편창"에 대해서는 이미 원상병명으로 인정되었으나, 추가상이처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육군본부에서도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우 견갑골 골절 골유합상태, 요부상흔"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전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우 견갑골 골절 골유합상태, 요부상흔"이 전투중 입은 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상이로 군에서 치료받은 기록을 병상일지 등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의 "우 견갑골 골절 골유합상태, 요부상흔"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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