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59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부산광역시 ○○구 ○○2동 888 ○○파크빌 A-20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전상으로 인정된 "전신파편창(양하지, 안면부, 양상지) 및 강직 수장수지관절"에 대하여 신체검사결과 5급 판정을 받은 청구인이, 2003. 12. 9. 피청구인에게 위 상이처외에 "C형 간염에 의한 간경변증 및 간암"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2004. 11. 2.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0. 6. 26. ○○부대에 입대하여 월남 백두산고지 전투에서 전신파편창의 부상을 당하여 상이처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수혈을 한 사실이 있고, 제대후 1989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이후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약 5년 전 C형 간염에 의한 간경변증에 병발한 간암이 발생하여 현재 뼈로 전이되어 방사선치료를 받고 있는바, 전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C형 간염은 70%-80%가 수혈에 의하여 전염되고 특별한 경우 문란한 성접촉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청구인의 배우자가 C형 간염이 없다는 소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추가상이처 비해당 통지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6. 26. 육군에 입대하여 1972. 10. 31. 병장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1989. 9. 16.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2. 4. 18. 월남전에서 부상을 입었고, 원상병명은 "전신파편창(양하지, 안면부, 양상지) 및 강직 수장수지관절"로 되어 있으며, 현상병명은 "1)골조직 결손, 제2중수골 간부, 제3중수골두부 및 제4수지 근위지골 근위부 우, 2)강직 제2,3,4수장지관절 및 인지의 근위 및 원위지관절 3)인지의 단축 4)금속성 이물 및 반흔(흉복부 우측 상하지 및 수부, 좌측 족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89. 10. 31. 청구인이 육군병장으로 1972. 4. 18. 월남 백두산고지 전투중 "전신파편창(양하지, 안면부, 양상지) 및 강직 수장수지관절"의 상이를 입고 제106후송병원을 경유하여 대구○○병원에서 입원치료하다 1972. 10. 31. 의병전역하였음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된 위 "전신파편창(양하지, 안면부, 양상지) 및 강직 수장수지관절"의 상이처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1993. 11. 11.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 5급505호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마) ○○센터에서 2003. 12. 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 병명은 "간 및 간내 쓸개관(담관)의 악성 신생물/간세포 암종, 상세불명의 당뇨병/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으로 되어 있고, ○○대학교병원장이 2004. 10. 2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 병명은 "간암, 간경화"로 되어 있다. (바) 육군참모총장이 통보한 청구인의 추가상이명부 및 부산○○병원 내과과장의 소견조회회신 등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1972. 7. 15.경 청구인이 다발성파편창으로 20pints를 수혈한 기록이 있고, 간호기록지상 수혈에 대한 부분적 기록은 있으나, 이로 인한 부작용은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다. (사) 청구인은 2003. 12. 9. 피청구인에게 "C형 간염에 의한 간경변증에 병발한 간암"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9. 21. 청구인이 군 전역후 30년 이상 다양한 사회생활중 진단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관련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위 추가신청병명을 전투중 발병된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1.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중 전신파편창의 부상을 당하고 치료도중 많은 양의 수혈을 하는 과정에서 C형 간염이 전염되어 추가신청병명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록상 청구인이 1972. 7. 15.경 다발성파편창으로 20pints를 수혈한 기록이 있음은 확인되나 동 수혈과정에서 청구인이 C형 간염에 전염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과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