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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25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대전광역시 ○○구 ○○동 49-4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5.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좌수 모지지골간 관절강직, 좌수 4ㆍ5수장 골절로 인한 단축"이 전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 6급2항64호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전투 중 "위궤양, 속발성 심근경색증, 만성허혈성 심장병"의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24. 위 질병을 추가로 전상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4. 25.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투 중 산에서 생활하면서 심한 허기와 기아로 산곰 열매를 먹어 그 씨앗이 위벽에 달라붙이 위장이 손상되었고, 그 후유증으로 "위궤양, 속발성 심근경색증, 만성허혈성 심장병"의 상이가 발병하였는바,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6조ㆍ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ㆍ제8조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2조제1항ㆍ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장기미등록사유확인서, 전공사상확인서, 신체검사표(신규ㆍ재심ㆍ재확인 및 재분류), 전공상 추가확인 신청서, 병상일지, 거주표, 진단서, 심의ㆍ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9. 6. 육군에 입대하였고, ○○육군병원에서 "좌수 모지지골간 관절강직, 좌수 4ㆍ5수장 골절로 인한 단축"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1954. 3. 23. 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0. 9. 11. 청구인의 "좌수 모지지골간 관절강직, 좌수 4ㆍ5수장 골절로 인한 단축"을 전상으로 인정하였고, 1990년 12월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6급2항64호로 종합 판정되었으며, 2004. 12. 17. 대전○○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동일하게 6급2항64호로 종합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전투 중 "위궤양, 속발성 심근경색증, 만성허혈성 심장병"의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24. 위 질병을 추가로 전상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4. 12. 27.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 통보시 누락된 상이(위궤양, 속발성 심근경색증, 만성허혈성 심장병)에 대하여 전공상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육군참모총장에게 의뢰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추가 상이 요건 관련 사실에 관하여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1953. 5. 12. 18육군병원에 좌모지골절 및 좌5수지근절, 우수장부 총창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다고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5. 4. 14. 청구인의 상이(위궤양, 속발성 심근경색증, 만성허혈성 심장병)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 및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바) 대전○○병원의 2004. 10. 2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만성 허혈성 심장병"으로, 발병일이 "미상"으로 각각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청구인이 위 병명으로 이 병원에서 2000. 4. 10.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투약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같은 병원의 2004. 12.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속발성 심근경색증, 웨궤양"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각각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청구인이 위 병명으로 CABG 및 subtotal gastrectomy 상태에 있어 지속적인 치료 관찰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전투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산곰 열매를 먹어 그 씨앗이 위벽에 달라붙이 위장이 손상되어 그 후유증으로 "위궤양, 속발성 심근경색증, 만성허혈성 심장병"의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위장의 손상과 속발성 심근경색증 및 만성허혈성 심장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부상 또는 발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서울○○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위궤양, 속발성 심근경색증, 만성허혈성 심장병)의 발병일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상이(위궤양, 속발성 심근경색증, 만성허혈성 심장병)는 군인으로서 공무수행 외에도 사회일반의 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질병이고 청구인이 1954. 3. 23. 전역한 후 현재까지 50년의 세월이 흘렀고 청구인의 나이가 현재 고령이어서 청구인의 상이가 고령에 따른 자연발생적인 질환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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