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68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인천광역시 ○○구 ○○동 64의 1 (○○아파트 102동 305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1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1항124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우전박부의 파편창으로 인한 골수염 및 절단 등의 추가상이처확인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6. 7. 30.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위 상이처를 직무수행중에 입은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 도로공사를 하다가 폭약이 폭발하면서 우측전박부에 박힌 이물질이 원인이 되어 40년이 지나면서 골수염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부위를 절단하게 되었던 바, 이는 공상에 의한 상이처가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최초 발급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상의 원상병명뿐만 아니라 현상병명란에도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병에 대한 기록이 없고, 1992년도에 다시 발급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상에도 역시 추가상이처에 대한 관련 기록이 없는 등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를 공상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상이처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추가상이처확인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6. 7. 30. 청구인의 위 상이처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회신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한 사실, 청구인이 동년 8. 12.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한 날이 동년 11. 13.임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심판청구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