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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30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엄 ○ ○ 대전광역시 ○○구 ○○동 99 ○○아파트 130-602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0.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우 족부ㆍ수부 관통상”을 전상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이 “좌수 제4수지 추지 변형”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000. 9. 15.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추가 신청한 제4수지는 이미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와 같은 전투에서 입은 것으로 우 족부ㆍ수부 관통상을 전상으로 인정받을 당시 함께 전상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지금까지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도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한 바 있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진술서, 진단서, 전공상상이처 추가확인심사결과통보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 상이처 추가확인결과통보문, 전공상 추가확인신청서 및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2. 3. 육군에 입대하여 1959. 12. 10.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 9.경 ○○지구 전투중 우 족부ㆍ수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고 1999. 12, 22. 보훈심사의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을 위해 2000. 1. 25.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0. 3. 15. “제4수지 추지 변형”에 대하여 전공상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다. (라) 1999. 12. 4.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원상병명은 우측 족부 및 우측 수부 관통상으로, 현상병명은 진구성 우측 수부 관통상 및 제5수지 기능장애, 진구성 우측 족부 관통상 반흔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00. 3. 18. 대전○○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은 진구성 우측 수부 관통상 및 제5수지 기능장애, 진구성 우측 족부 관통상 반흔, 좌측 제4수지 추지 변형(제4수지 원위지간 관절고정슬 상태)로 임상적으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청구인은 상기 병명에 의해 본원에서 치료중인 자로서 현재 우측 수부 제5수지 운동장애 보이며, 우측 족부 제3,4 족지의 감각이상 및 운동장애 보이며, 좌측 제4수지 원위지간 관절고정슬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00. 8. 25.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은 전투중 우측 수부 관통상 및 제5수지 기능장애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이미 인정되었고, 좌측 제4수지 추지 변형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추가상이 신청병명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0. 9. 15.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좌측 제4수지 추지 변형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 심의 의결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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