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02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서울특별시 ○○구 ○○동 421-22 7/1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34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이 “우주관절 후외상성 골성관절염, 제5, 6, 7 경추부 퇴행성 척추증”의 상이처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확한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8년 1월경 제대를 몇 개월 앞두고 월남으로 파병되었고, 1968년 6월 및 7월경 매복 등 순찰임무를 수행하다가 월맹군과 교전하면서 우주관절 후외상성 견갑부 골절상 및 제5, 6, 7 경추부 척추증의 상이를 입었고,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시 매복작전을 하다가 분대원의 수류탄 관리소홀로 인하여 상악골 파편상, 오른쪽 입술부위 및 치아부상 등을 입었는 바, 당시 입술은 봉합수술을 받았지만 앞니 8개는 파손된 상태라 보철 및 틀니를 하였으며, 몸 여러곳에 입은 부상은 의무과에서 골절치료를 하면서 접골을 잘못하였는지 1969. 4. 26. 전역한 후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고, 당시 상이로 인하여 잇몸이 부어오르고 목, 어깨 및 팔꿈치가 휘어져 있는 상태인데도 신체검사를 하는 의사는 X-ray만 적당히 보고 상이등급 6급2항34호 판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현재 완전틀니를 하고 있고, 치아상태가 안좋아 소화불량성 위염까지 생겼으며, 간경화, 고혈압, 당뇨, 우주관절 후외상성 골성관절염, 제5, 6, 7 경추부 퇴행성 척추증 등을 앓고 있으며, 청구인은 당시 교전중 치아손실 등 몸 여러곳에 상처를 입었는데도 상악골 파편상 하나만 인정받았는 바, 청구인이 여러 곳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하는 X-ray,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그동안 한국자유총연맹 고문, 중앙청소년지도육성회 고문, 방범자문위원회 고문 등 각종 사회활동으로 공로장, 표창장을 받은 자로서 청구인이 월남전에서 입은 상이처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억울하므로 법률에 합당한 예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한국○○병원 정형외과 의사가 “경추부 퇴행성 척추증”은 외상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하다고 소견을 밝히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추가상이 신청병명에 대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결과 비해당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10. 15.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상악골 파편상”으로, 상이경위는 “1965. 10. 5. 입대후 1968년 6월 비둘기부대 소속으로 파월근무중 매복후 순찰시 월맹군과 교전하면서 주관절 및 견갑부 골절로 의무대 치료받았고, 1968. 7. 25. 매복후 철수시 분대원의 크레모아와 수류탄 오발로 입술부위 파편창으로 의무대 치료를 받았고 진술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0. 1. 11.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월남전에서 전투중에 상이(상악골 파편상)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2. 15.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34호로 판정받았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23.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6급2항34호로 판정을 받았다. (라) 2000. 3. 16. 청구인이 종전에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악골 파편상” 외에 “우주관절 후외상성 골성관절염, 제5, 6, 7 경추부 퇴행성 척추증”을 상이처로 추가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마) 2000. 11. 14.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한국보훈병원 정형외과 의사가 “경추부 퇴행성 척추증”은 외상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하다고 소견을 밝히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추가상이 신청병명에 대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1999. 4. 27. 한국○○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주관절 후외상성 골성관절염, 제5, 6, 7 경추부 퇴행성 척추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0. 2. 7. 한국○○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상악골내 금속파편, 우측구순주위 피부반흔”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0. 10. 12.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무치아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68년 6월과 7월경 월남전에서 매복 순찰중 월맹군과 교전하면서 우주관절 후외상성 견갑부 골절상 등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추가로 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우주관절 후외상성 골성관절염, 제5, 6, 7 경추부 퇴행성 척추증”은 청구인의 주장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병명확인이 곤란한 점, 육군참모총장은 “상악골 파편상”만 전상으로 인정하여 결정ㆍ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 및 진단서만으로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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