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30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우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22동 604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양하지 파편창”의 상이처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되어 7급401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청구인이 2000. 3. 17. “고막파열로 인한 청각장애, 우측 족관절부 아킬레스건 파열”의 상이처에 대하여 추가상이처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추가신청한 상이처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년에 중동부전선에서 부상을 당하고 미해병대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파편제거수술을 받은 후 ○○해군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해군병원의 군의관은 청구인의 오른발 뒤꿈치에 있는 깊은 상처(아킬레스건 파열)를 간과하고 ‘양하지 파편창’이라는 외부상처만을 병명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은 부상후 약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른발 뒤꿈치를 한번도 들어올리지 못한 원인이 아킬레스건 파열 때문이라는 것을 최근의 진단을 통해 알았으며, 위 부상당시 청구인의 바로 뒤에서 포탄이 폭발하여 귀가 멍멍한 충격을 받았고 나중에 군의관으로부터 고막이 파열되었다는 말을 들었는 바, 청구인이 추가확인 신청한 위 상이처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51년 중동부전선전투에서 양하지에 부상을 당하여 우측 족관절부 아킬레스건이 파열되고 포탄의 폭음으로 인하여 고막이 파열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추가확인을 신청한 “고막파열로 인한 청각장애, 우측 족관절부 아킬레스건 파열”은 군복무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군 관련자료가 없어 추가확인을 신청한 위 상이처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 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병상일지확인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4. 15. 해군에 입대하여 1966. 3. 31. ○○사령부에서 소령(군번 : ○○)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2.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양하지 파편창’에 대하여 이를 전상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3. 15. 한국○○병원에서 ‘양하지 파편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정형외과전문의는 “양하지 파편창(X-ray상 다발성 금속파편 내재) 및 국소통증과 신경장애”라는 소견을 내었고, 청구인은 상이등급 ‘7급401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0. 3. 17. “고막파열로 인한 청각장애, 우측 발뒤꿈치 아킬레스건 파열로 인한 보행장애”에 대하여 전공상 추가확인신청을 하였고, 해군참모총장은 2000. 7. 14.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통보하였는 바, 원상병명은 “우측대퇴골골절 및 탈골(?), 폐결핵, 기흉, 양하지 파편창”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고막파열로 인한 청각장애, 우측 발뒤꿈치 아킬레스건 파열로 인한 보행장애”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20. 병상일지의 기록상 확인되는 ‘우측대퇴골골절 및 탈골’은 청구인이 사적인 용무중에 발생한 차량사고로 부상을 당한 것이고, 추가확인신청한 “고막파열로 인한 청각장애, 우측 발뒤꿈치 아킬레스건 파열”의 상이처에 대하여는 군복무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군관련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전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10. 25.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아킬레스건 파열’ 등의 상이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병상일지 등 자료확인을 요청하여, 피청구인이 2001. 2. 17. 이의 확인을 위한 공문을 시행하였고, 해군참모총장은 2001. 3. 7. 그에 대한 “병상일지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미보존)”고 피청구인에게 확인결과를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입은 상이로 인하여 장애를 받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아킬레스건 파열, 고막파열’이라 할 것임에도 군의관 등이 식별하기 용이한 외부상처인 ‘양하지 파편창’만을 전상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위 추가확인신청한 상이처는 전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고막파열로 인한 청각장애, 우측 족관절부 아킬레스건 파열”에 대하여는 해군참모총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점,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추가확인신청한 상이처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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