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59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남 ○ ○ 전라북도 ○○시 ○○동 612 ○○아파트 9-506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66. 3. 2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68. 11. 15. 군병원에서 폐결핵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1969. 4. 30.전역하여 군공무와 관련하여 폐결핵의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정받은 후 2000. 10. 31. 기관지염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에 기관지염에 대한 치료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2001. 5. 14.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입대후 월남에서 군작전을 수행하다가 기관지염으로 입원가료중에 폐결핵이 발견되어 치료받다가 강제전역되었는 바, 전역후에도 6년간 기관지염과 폐결핵으로 치료를 받았고, 현재에도 만성 기관지염에 시달리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기관지염에 대한 치료기록이 없다고 하나 이는 당시 의료장비 및 의약품이 충분하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질병인 기관지염에 대한 치료가 소홀하였던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기관지염과 폐결핵은 모두 폐에 발생하는 질병이므로 상관관계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주장하는 기관지염은 병상일지상 초진단명(임상적추정 : impression)으로는 기재되어 있으나, 제반검사 결과 폐결핵으로 최종 확인되어 치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폐결핵과 기관지염의 발생원인 및 치료방법이 상이한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3. 23. 육군에 입대하여 1969. 4. 30. 폐결핵으로 의병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병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2. 16.자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폐결핵으로, 현상병명은 기관지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제○○육군병원 병상일지의 기본사항기록란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폐결핵, 기관지염”으로, 최종진단명은 “폐결핵”으로 기재되어 있고, 1969. 4. 17.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년 5월 파월되었다가 1968년 7월에 귀국하여 근무중 폐결핵으로 ○○후송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68. 12. 21.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7.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기관지염은 병상일지에 초진단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반검사 결과 폐결핵으로 확진되어 치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기관지염의 치료사실이 없는 것으로 병상일지에서 확인되므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5.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기관지염에 걸렸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기관지염에 걸렸다는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