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64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군 ○○면 ○○리 863번지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1. 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3. 10월 경기도 ○○지구에서 “좌상박부, 좌견갑부 맹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1954. 3. 27. 명예제대하였다는 이유로 1996. 11.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된 후, 2002. 5. 22. “절단, 제1번 수지, 좌”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추가상이 신청병명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2.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사변중 육군에 입대하여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며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힘을 다했으나 지뢰매설작업중 전우의 실수로 지뢰 5발이 폭발하여 6일만에야 군 병원에서 깨어났을 정도로 팔과 등에 큰 부상을 입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부상이 심하다는 이유로 명예제대를 하였는 바, 군병원에서의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제대후에는 항생제가 떨어지면 왼쪽 팔과 등에서 다시 고름이 나오고 썩어들어가는 등 온갖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고, 2000년에는 국가유공자 7급의 판정을 받았으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속에 박혀있는 파편들이 왼쪽 팔 신경을 건드려 마비증세가 오는 경우가 가끔씩 있었던 중 2년전에 소 고삐를 메다가 갑자기 왼쪽 팔에 신경마비가 와서 고삐를 제때 풀지 못하여 왼쪽 엄지손가락이 절단되었는 데 이는 청구인의 원래 상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추가상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거주표, 병상일지, 진단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 추가상이처 확인결과 통보,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 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제△△육군병원을 거쳐 제○○육군병원에서 1954. 3. 27. 명예제대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9. 2. 경기도 ○○지구에서 작업중 지뢰파편으로 부상을 입어 제△△육군병원을 경유하여 1953. 9. 6.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고, 최종 진단명은 “파편창 좌상박부 및 좌견갑부, 좌견갑 관절강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제대상신 소견란에는 좌견갑부 및 좌상박부의 파편창으로 인하여 좌견갑 관절에 중등도의 강직이 잔존하고 향후 6월 이상 기능장애가 있으리라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6. 11. 1.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은 사실이 병상일지에서 확인되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으로 인정할 것을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 및 재확인심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2000. 3. 9.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상박부의 파편창 관찰되나 이로 인한 기능장애는 미약”으로, 일반외과 전문의는 “좌견갑부 파편창 동통 및 기능제한”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 702호로 판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2. 5. 21. 피청구인에게 “절단, 제1번 수지, 좌”의 상이처를 추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1. 12.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추가상이 신청 병명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좌 제1수지 절단”을 추가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1. 1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 의사인 청구외 한○○이 2002. 5. 18.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이물질, 흉부 좌측, 2)절단, 제1번 수지, 좌측, 3)진구성 압박골절, 요추 제2번, 4)퇴행성 관절염, 슬관절, 양측(경도)”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상남도 ○○군 ○○읍 ○○리 소재 △△병원 소속의사인 청구외 장○○가 2002. 12. 3.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모지(좌모지의 오기로 보인다) 절단”으로, 향후 치료의견란에는 “상기질병은 송아지 목줄에 걸려서 발생한 것이라고 함(2000. 7. 12. 사고발생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제2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기존의 전상으로 인하여 좌 제1수지 절단의 상이를 입었으므로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위 상이는 전투 또는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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