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38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채 ○ ○ 부산광역시 ○○구 ○○동 1240-44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12. 3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53년 6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양 족부 부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전상군경으로 인정된 후 2001. 6. 26. 피청구인에게 “진구성 골절, 우측 척골”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2. 4. 위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년 3월경 제○○사단에 배속되어 1953년 6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적의 포화로 우 전박부 및 어깨 등에 파편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 후송되어 우 척골 골절상 수술을 받고 1953. 10. 20. 동 병원에서 명예제대하였는 바, 우 족부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으며 이는 오로지 군의 행정착오인 점, 동향인이며 유일하게 생존한 청구외 손○○이 청구인의 위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의사의 진단에 의해 우측 척골 골절상으로 수술한 흔적이 인지되었고 파편창으로 인한 우수 4,5수지 운동장애 및 신경손상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상추가확인비해당결정통지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2. 31. 육군에 입대하였고, 1953. 10. 20. 명예제대하였다.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양 족부”로, 현상병명은 “진구성 골절, 우측 척골(유합상태)”로, 상이경위는 “1951. 12. 31.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지구 전투 중 1953년 6월경 우 전박 골절상이로 ○○육군병원 입원 명예제대 진술. 거주표 : 1951. 12. 31. 입대, 1953. 7. 19. ○○육군병원 입원, 1953. 10. 20. 명예제대 기록. 보통상이기장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54. 1. 24. ○○육군병원에서 수상 기록 (육제17호, 훈번 ○○)”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4. 10.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명예제대 및 상이기장 수여명령지와 진단서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전투 중 “양 족부 부상”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 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할 것을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1. 6. 22. 부산○○병원에서 “양 족부 부상”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2001. 6. 26. 피청구인에게 “진구성 골절, 우측 척골”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상이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2.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외 손○○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자신은 청구인의 고향 전우로서 1953년 7월 13-14일경 중공군과 전투 중 적 총탄을 맞는 부상을 입었고 청구인도 우 전박부 및 어깨 등에 적 포탄을 맞았으며, 같이 대구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자신은 그 병원에 입원하였고 청구인은 병실 만원으로 울산으로 이송된 사실이 있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외과의원의 2001. 12. 17.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파편상으로 인한 우 척골 골절, 우측 제4,5수지 운동장애 및 신경손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본인진술)1953년 7월경 한국 동란시 입은 파편상으로 우측 척골이 골절되어 수술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현재 우측 제4,5수지의 운동장애 및 신경손상으로 일상생활 및 노동에 상당한 지장이 있으리라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적의 포화로 우 전박부 및 어깨 등에 파편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 후송되어 우 척골 골절상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진구성 골절, 우측 척골”도 추가상이처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주장 외에 위 상이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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