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58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636-2번지 ○○맨션 가동 505호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5. 4.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86. 11. 11. 발병한 “치질, 만성편도선염”의 상이를 이유로 공상군경으로 인정된 후 2000. 10. 31. 피청구인에게 “발목 및 목 부상"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9. 26.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위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5. 4.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서 복무 중 1985. 4.경 훈련도중 선착순할 때 선두로 달리다가 넘어져 바로 따라오던 전우들이 청구인 위로 넘어지는 바람에 발목을 다치고 유격훈련도중 밧줄 타고 올라가기를 하다가 뒤로 떨어져 목과 양쪽 어깨에 부상을 당한 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1987. 7. 16. 만기제대하였는 바, 제대후 갖은 치료를 다하였으나 별 효과가 없고 두 차례나 수술을 하였어도 목과 양쪽 어깨 통증이 심하여 일상생활이 힘이 들고 고통스러우며 청구인의 1986. 12. 31.자 병상일지에도 1985. 4. 훈련도중 유격하다가 목과 양쪽 어깨 통증이 기록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추가상이명부, 병상일지, 진단서, 공상추가확인상이처비해당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5. 4. 18. 육군에 입대하였고, 1987. 7. 16. 만기전역하였다.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및 추가상이명부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치질, 만성편도선염”으로, 현상병명은 “발목 및 목 부상(경추간판 탈출증)”으로, 상이경위는 “1986. 10월 ○○사 근무시 훈련도중 발목 및 목부상으로 육군병원 입원 진술하나 병상일지상 86. 11. 11. 치질 및 만성편도선염으로 ○○병원 입원. 87. 1. 27. 퇴원기록. 현상병명을 군기록상으로 확인 결과 군 복무 당시 공무와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0. 10. 31. 피청구인에게 “발목 및 목 부상(경추간판 탈출증)”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8. 24. 청구인의 현상병명 “발목 및 목 부상(경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양쪽 어깨 및 목 통증은 1984. 12월(입대전)에 발생되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육군본부에서는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통보한 점과 청구인의 주장 외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9.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1985. 4.경 ○○사단 유격훈련장에서 밧줄 타고 올라가기를 하다가 뒤로 떨어져 목뼈를 크게 다쳤으며 훈련도중 선착순할 때 달리다가 넘어져 바로 따라오던 전우들이 청구인 위로 넘어지는 바람에 발목을 다쳐 고생하였다고 동 훈련소에서 같은 내무반 생활을 했던 청구외 이○○(1965년생)가 인우보증하였고, 2002. 1. 22. 발행된 ○○대학교병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12. 16.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병력청취상 입원 3년전부터 경부통과 양쪽 어깨로의 방사통이 있었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의 병명은 경추 제 5-6 및 6-7 가관절증과 금속 부전증이며 청구인은 위 병증으로 정형외과에 1999. 10. 19. 입원하여 1999. 10. 20. 수술적 치료를 시행받고 1999. 10. 26. 퇴원하여 외래 추시중인 환자라고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5. 4.경 ○○사단에서 복무하다가 훈련도중 부상한 “발목 및 목 부상(경추간판 탈출증)”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추가로 신청된 상이병명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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