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58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53번지 ○○아파트 203동 1403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3.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2. 6. 12.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여 복무한 자로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당뇨병(E10)”이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위 상이처 이외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복무 중 “우 전완부 척골 진구성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12. 3.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3. 3. 18.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복무 중 나무를 베어내는 작업을 하다가 5m 높이의 나무에서 떨어져 오른쪽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청룡부대 의무중대에 입원하여 3개월간 기브스를 하고 치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추가상이처불인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2. 6. 12. 육군에 입대하여 1968. 2. 3. 소위로 임관된 후 1980. 9. 30. 대위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3. 2. 13.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추가상이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 병명은 “당뇨병”으로, 추가상이병명은 “우측 팔”로, 추가상이요건관련사실은 “병적기록표: 1962. 6. 12. 입대, 1966. 8. 7. ○○군수사전속(파월)기록, 장교이력표: 1968. 2. 3. 임관, 1970. 6. 22. ○○사단 ○○연대 전속(파월), 1971. 7. 10. ○○보충대(귀국), 1980. 9. 30. 전역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당뇨병(E10)”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전상 상이처로 인정받았고, 2002. 8. 5.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2. 12. 3. “우 전완부 척골 진구성 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3. 11.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상이인 “우 전완부 척골 진구성 골절”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추가 신청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심의․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3.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서울특별시 ○○구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에서 2002. 12. 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 병명은 우 전완부 척골 진구성 골절로, 발병일은 1965년으로, 향후치료의견으로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중 위 병명으로 석고 고정 치료한 병력이 있으며 방사선 사진상 진구성 골절을 발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비고란에는 청구인의 진술에 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의5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복무하던 중 ‘우 전완부 척골 진구성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추가로 신청한 상이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가 군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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