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25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264-10 ○○아파트 302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1. 8.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중 “우측 견갑부 흉터, 좌 하퇴부 흉터, 척추만곡 및 후만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전상군경으로 인정된 후 2001. 8. 24. 피청구인에게 “우 고관절, 좌 대퇴부 및 둔부 흉터”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추가상이 신청병명중 “좌 둔부 파편창”에 대하여는 추가상이처로 인정하고 “우 고관절, 좌 대퇴부 흉터”는 전투중에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전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 9.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사변 당시 1951. 7. 11.경 ○○사단 소속으로 전투중 포탄에 맞아 부상을 입었는 바, 피청구인은 병상일지등 관련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우 고관절, 좌 대퇴부 흉터”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행정청이 관리를 소홀히 하여 병상일지등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못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이미 입원기록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로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전상군경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위 자료도 충분한 근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전공상추가상이처인정여부결정통보서, 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서,장애진단서, 인우보증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99. 2. 9.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청구인의 “우측 견갑부 흉터, 좌 하퇴부 흉터, 척추만곡 및 후만증”의 상이가 전상으로 인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1. 8. 24. 피청구인에게 “우 고관절, 좌 대퇴부 및 둔부 흉터”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1. 10. 11.자 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측 견갑부 흉터, 좌측 하퇴부 흉터, 척추만곡 및 후만증”으로 되어 있고, 1952. 7. 5. 보통상이기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18. 청구인의 추가신청상이중 “좌 둔부 파편창”은 전문의의 소견을 고려할 때 전투중의 부상임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고, “우 고관절, 좌 대퇴부 흉터”는 위 상이가 전투중의 입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전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한국○○병원에서 발행한 2001. 8.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우측 인공고관절 수술후 상태 ②좌측 대퇴부 및 둔부 흉터 ③우 견관절 주위 외상후성 반흔 ④제1,2요추 압박골절 후유증 ⑤우측 견갑부 반흔”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2001. 5. 29. 본원에서 우측 인공 고관절 반치환술을 시행받고 통원중이며, 2001. 6. 21. 시행한 신경근전도 검사상 우측 요추 4,5번 및 천추 1번에 신경병증을 보인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우 고관절, 좌 대퇴부 흉터”의 상이를 입었으므로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상이가 전투나 공무수행중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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