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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09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부산광역시 ○○구 ○○동 109-1 ○○아파트 102동 1605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3.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3. 3. 25. 해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로 인하여 “폐결핵”의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자로서, 2001. 8. 10. “불안신경증”과 함포사격으로 인한 “이명”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상이로 신청한 질병과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3. 11.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강하게 해군에 입대하여 고된 훈련과 열악한 환경에서 폐결핵이 발병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상급자로부터의 잦은 기합, 구타와 간첩선과의 총격전으로 인해 전우들의 전사한 장면을 목격한 충격으로 “불안신경증”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 바, 25년간의 함정근무로 인해 함포사격으로 인한 “이명”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군복무 중 폭행과 불안공포 등으로 위 질병이 발병한 사실이 병상일지 등에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공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3. 3. 25. 해군에 입대하여 1988. 1. 31. 원에 의한 전역을 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2. 1. 11.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결핵폐정지 경도, 불안신경증”으로, 현상병병은 “불안신경증, 이명(배제)”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군복무 중 많은 함포사격으로 귀에 상이를 입음. 입원기록:66. 3. 22. - 67. 5. 9.(○○병원), 71. 7. 6.- 72. 1. 5.(○○병원), 74. 1. 9.- 74. 4. 6.(○○병원)”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신경정신과의원에서 2001. 8. 9.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불안신경증, 이명(배제)”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장기간의 이명을 호소하고 후두부 이물감, 막연한 불안감, 수명장애로 현재 통원가료 중이며 경과로 볼 때 향후 장기간의 치료가 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명현상은 이비인후과적 정밀진단을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3. 22. 폐결핵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1966. 5. 25. 퇴원하였고, 1971. 11. 16. 불안신경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1972. 1. 5. 퇴원하였으며, 1974. 1. 9. 두통, 공상, 불면증, 악몽 및 불안감이 있어 “불안신경증”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74. 3. 5. 부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경도의 신경쇠약이 있으나 통원약물치료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1975. 3. 25. 퇴원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2. 19. 청구인의 주장하는 상이 중 “이명”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외상 후 뇌손상을 입은 경우나 특이한 경험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기질성 소인으로 인하여 발생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불안신경증”은 특별한 발병 사유 없이 발병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에게 뇌손상을 줄만한 외부적 충격이나 다른 동료들보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퇴원한 후 약 14년 동안 군복무를 하다가 제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3.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상관의 잦은 구타, 과도한 스트레스 및 함포소리로 인해 “이명, 불안신경증”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이명”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신경불안증”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신경불안증”의 발병원인이 될 만한 사실 등에 관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고, 특별한 원인 없이 수면 장애 및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에게 “신경불안증”을 야기할 만한 잦은 구타 등의 외부적․정신적 가혹행위가 있었다거나 다른 동료들에 비해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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