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40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광주광역시 ○○구 ○○동 844-21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11. 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98. 4. 15. 씨름경기 중 좌측무릎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98. 8. 13. 의병전역하였으며, 군 공무와 관련하여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의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정받은 후, 2001. 11. 16.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병상일지에 만성적 소견으로 되어 있고,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1.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1997. 11. 3.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겨울훈련을 받던 중 좌측무릎에 부상을 입었고, 방독면을 착용하고 어두운 야간에 팀을 따라 뛰어가다가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면서 우측 무릎에 부상을 입었고 그 이후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경미한 통증만 느낄 수 있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생활하였다. 나. 자대에 배치된 후 부대창설기념체육대회에 소대 씨름대표선수로 선발되어 연습을 하던 중 무릎을 심하게 다쳐 사단의무대에서 무릎에 큰 주사기 3개 분량의 피고름을 뽑아 내고서야 평상시 상태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무릎을 펼 수도 구부릴 수도 없는 상태였다. 다. 군의관과 면담시 군 병원에서 MRI를 촬영하는 게 원칙이지만 대기인원이 너무 많아 오래 걸리니 사회병원에서 촬영해올 것을 요구하여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MRI촬영을 하였고, 진단결과 “좌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손상․우 슬관절 슬내장증”으로 최초진단을 받았다. 라. ○○대학교 부속병원의 자료를 가지고 사단의무대를 경유 국군△△병원에서 6일 정도 물리치료를 받은 후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군의관과 면담을 하였는데, 위 군의관이 “좌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손상․우 슬관절 슬내장증”과 “전방 십자인대 파열” 같다고 하면서 MRI 사진을 재촬영할 것을 건유함에 따라 ○○방사선과로 사진촬영을 하러 갔으나 위 ○○방사선과에서는 비싼 MRI를 양쪽 무릎 다 찍을 필요없이 우선 아픈 곳인 좌측 무릎만 촬영하자고 하여 외출을 나온 상황이라 시간이 없어 좌측만 촬영하였다. 마. 우측 무릎에 관한 치료내용이 병상일지에서 누락된 것은 당시 상대적으로 많이 아팠던 좌측 무릎에만 신경을 쏟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고, ○○대학교 부속병원의 진단서에도 “우 슬내장증”으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며, 병상일지 중 군의관 소견란에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만성적”이라고 기재된 것은 당시 관절기능이 정상 상태로의 회복이 불가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기록한 것이다. 바. 따라서 입영신체검사 결과 정상인으로 판정받아 군 입대하여 복무 중 발병된 질병에 대하여 군 병원의 치료시설 미비로 사회병원에서 치료하였고, 전역 후 수술까지 받은 상태이며, 현재에도 왼치되지 않아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반월상연골 파열”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7조,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결과통지서, 진단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1. 3. 육군에 입대하여 1998. 8. 13. 의병제대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일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1. 6.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98년 4월”로, 상이장소는 “주둔지”로, 원상병명은 “좌슬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로,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 중 국군□□병원의 1998. 8. 12.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좌측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명 사병은 ○○훈련소 훈련 중 다친 무릎에 통증을 느껴 1998. 6. 19. 국군△△병원 외진 의뢰 결과 좌측 내측 반원상연골 파열로 판명되어 1998. 6. 25. 국군□□병원 입실․가료중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원 1998. 6. 25.자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의 진단명은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방사선과의원의 1998. 8. 5.자 방사선과 판독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검사일은 “1998. 8. 5.”로,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한 소견은 “만성적 소견(chronic proximal segment tear of ACL)”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1998. 6. 19.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경위는 “1996년(입대 전) 격투기 시합 중 다쳐서 물리치료로 완화되었다가 ○○훈련소에서 다시 다쳐 수술을 위해 입실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부속병원의 1998. 5.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손상, 2)우 슬관절 슬내장증”으로, 증상은 “양측 슬관절통 및 불안정성”으로, 병에 대한 소견은 “1998. 5. 4. 본원에서 시행한 MRI상 제1번 병명은 확인되었으며 양측 슬관절 이학적 검사상 약간의 불안정성을 보임.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진단적 관절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의 2001. 11.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2)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로, 향후치료의견은 “1)에 대한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 후 상태이며 병명 2)에 대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외측 반월상연골 절재술을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10. 청구인의 상이 중 “우 슬관절 전방인대 파열 및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병상일지상 병명은 확인되나 방사선 판독소견서에 “만성적인 소견”으로 되어 있어 군 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국군◎◎병원장이 2002. 2. 25.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병명은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인대 복원술 후 상태)”로, 현재까지의 치료경과는 “2000년 7월 △△병원에서 인대재건술 시행”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전방십자인대 손상 후 복원술 시행한 상태로 관절기능의 정상 상태로의 회복은 어려우며 만성적인 경과를 취하게 될 것으로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방사선과 의원의 방사선 판독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만성적 소견으로 되어 있고, 국군△△병원의 입원환자정보조사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전인 1996년경 격투기 시합 중 무릎을 다친 적이 있는 점,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에 대해서는 병상일지에 진료기록과 부상경위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는 군 입대 전 입은 부상으로 보이고,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의 상이는 병상일지 등에 진료기록이나 그 부상경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