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92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북도 ○○시 ○○구 ○○동 261-188 대리인 황 ○ ○(청구인의 처)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9. 1.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좌대퇴부 경부골절” 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으로 인정된 후 2001. 2. 2. 피청구인에게 “뇌좌상, 급성뇌경막하출혈, 사지마비, 우측 고관절강직”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가 군공무수행 및 공상으로 인정된 “좌대퇴부 경부골절”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2. 6.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후 항공설비 하사관으로 근무중 야간훈 련시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져 좌 대퇴부 경부골절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수술치료를 받은 후 정상적인 군생활이 어려워 1998. 6. 30. 전역하였고, 전역 후 1999. 7. 19. 동료인 청구외 변○○을 만나기 위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가 계단에서 다리에 힘을 잃고 넘어져 머리에 부상을 입었는 바, 피청구인은 위 머리부상이 전역후에 발생하였고 관련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좌 대퇴부 경부골절”로 수차례 수술을 권유받았고 통증이 심하여 뛰거나 제대로 보행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하체가 약해져 다리에 힘을 잃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위 머리부상도 위와 같은 사유로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추가상이처는 원상병명인 “좌 대퇴부 경골골절”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전공상추가상이처신청결정통보서, 추가상이처확인민원회신서, 장애진단서, 인우보증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상병경위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9. 1.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98. 6. 30. 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 복무중 “좌 대퇴부 경부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5. 4.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1. 2. 2. 피청구인에게 “뇌좌상, 급성뇌경막하출혈, 사지마비, 우측 고관절 강직”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라) 공군참모총장의 2001. 4. 2.자 추가상이처확인민원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 대퇴부 경부골절”로 되어 있고, 군병원 입원 당시의 의무기록상 청구인의 추가신청상이처에 대한 기록은 확인할 수 없고, 추가신청상이의 발병원인과 원상병명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27. 공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추가신청상이에 대하여 군병원 입원 당시의 의무기록이 없고, 발병경위 및 원상병명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통보한 점, 추가신청상이가 청구인이 전역한 후에 발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가 군공무수행 및 원상병명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2.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행한 2002. 1.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좌측 고관절에 통증이 있어 보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1999년 7월에 넘어진 것이 이와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다고 사료된다고 되어 있으며,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대전○○병원에서 발행한 2001. 11. 27.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뇌좌상 후유증(중증) ②급성뇌경막하출혈(수술후 상태) ③사지마비 ④우측 고관절 골절 및 강직(진구성) ⑤요관협착 및 요로감염”으로 되어 있다. (아) 충청북도에 소재한 ○○대학병원에서 발행한 2002. 1. 28.자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1997. 8. 16. 청구인에 대한 방사선 촬영을 한 결과 좌측 대퇴 경부 골절로 인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판단되고 당시 청구인이 좌측 고 관절 동통과 좌측 고관절의 내회전 운동에 제한이 관찰되어 고관절 치환술을 권유한 바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청구외 강○○은 청구인이 복무중 야간 훈련시 차량정비고 콘크리트 구덩이에 떨어져 대퇴부 골절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후 정상적인 군생활이 어려워 전역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청구외 송○○과 김○○은 청구인이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후 후유증으로 괴로워했고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왔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뇌좌상, 급성뇌경막하출혈, 사지마비, 우측 고관절강직”의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된 “좌대퇴부 경부골절”로 인하여 하체가 약해져 다리에 힘이 잃고 넘어져서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상이는 청구인이 전역한 후에 발생하였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상이가 공무수행중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