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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33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구 ○ ○ 경기도 ○○시 ○○구 ○○동 1103-4 ○○아파트 301동 1405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3.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6. 30.경 무장공비와 교전 중 “좌 수지절단 상태(제1, 2, 3수지), 총상반흔(추정) 우수부 및 주관절부”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여 이 중 “우수부 및 주관절부 총상반흔”에 대하여 2002. 6. 11. 전상으로 인정받은 자로서, 전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위 “좌 수지절단 상태(제 1, 2, 3수지, 4지열창)”에 대하여 2002. 12. 30.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2. 27.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에 대하여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하나, 순경 김□□ 외 다수 인우보증인의 진술과 경찰서장 및 경찰청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자료에 의하면, 위 추가상이처는 청구인이 무장공비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상으로 인정된다고 하고 있으며, 공무상요양승인대장에 관통상만 기재되고 좌수지 절단이 누락되어 있는 것은 당시 우선적으로 총상보고만 한 것에 기인한 것이고, 병상일지 등의 기록은 당시 청구인이 치료받았던 병원의 통폐합에 의해 관련 기록이 없어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공무상요양승인대장, 국가유공자관련이의신청건에대한답변서, 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서, 전공상추가상이불인정결과통보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 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1. 9. 5. 순경으로 임용되어 1967. 6. 30. 전라북도 ○○경찰서 ○○지서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무장공비와 교전하다 전상을 당한 후 1992. 8. 19. 경위로 의원면직하였다. (나) 경찰청장이 발행한 2002. 5. 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좌수지절단상태, 제1, 2 및 3수지, 총상반흔(추정) 우수부 및 주관절부”로, 상이원인은 “적과 교전 중”으로, 상이장소는 “○○경찰서 ○○지서 마당”으로, 상이경위는 “상기자는 1967. 6. 30. ○○경찰서 ○○지서 앞에서 무장공비와 교전 중 전상을 당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5. 31. 관련자료를 종합한 결과, 청구인의 위 상이 중 “좌수지절단상태(제1, 2, 3수지)”는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원상병명으로 인정할 수 없고, “총상반흔(우수부 및 주관절부)”은 공무상요양승인대장, 진단서, 인우보증인의 진술 등에서 확인되어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총상반흔(우수부 및 주관절부)”에 대하여 2002. 9. 30. 서울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공무상요양승인대장에 의하면, ○○경찰서 소속 구○○이 1967. 6. 30. “우 주관절부 관통상”을 입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마) ○○경찰서장이 발행한 2002. 12. 14.자 국가유공자관련이의신청건에대한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국가유공자 관련 이의신청(보충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충조사하였기에 위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 배○○의 진술(경찰관) 청구인이 유공자 신청 당시 사건 발생 최초 진술시 청구인의 좌수지 절단에 대하여 못보았다고 진술한 것은 진술인도 적을 제압하고 있어 청구인이 200여미터 떨어진 장소에서 미상의 폭발물에 의하여 좌수지가 절단되는 순간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지 그 상이 자체는 당일 대간첩 작전에서 전상을 입은 것이라고 진술. 2. 이○○의 진술(당시 면사무소 사회계 직원) 사건 당일 청구인의 좌수지가 절단된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최초 진술시 진술하였고, 폭발, 흉기에 의한 것인지 모른다고 진술한 부분 중 모른다고 한 것은 좌수지가 절단되는 순간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라고 진술. 3. 이△△의 진술(순경 정○○의 처) 당일 부군인 순경 정○○이 소내 근무였기에 지서에서 총성이 난무하여 지서로 뛰어가보니(지서에서 100미터 거리에 살았음) 남편은 무사하고, 간첩은 3-4명이 죽었고, 청구인은 오른손과 왼손에 피를 낭자해 있었다고 진술. 4. 배△△의 진술(경찰관) 청구인의 우수관통 및 좌수지 절단이 당일 다친 것이라고 진술. 5. 이□□의 진술(통신계 경찰관) 당일 경찰서장 경감 백○○(사망)와 현장에 도착해보니 청구인이 우수관통상 및 좌수 절단으로 인하여 전수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진술. 6. 김△△의 진술(예명:김□□, ○○경찰서 운전수, 경찰) 당일 경찰서장을 모시고 현장에 긴급 도착하여 보니 청구인만 우수관통상 및 좌수지 절단을 당해 경찰서장 지시에 의거 ○○ 육군병원으로 직접 후송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 7. 조사자 의견 위 진술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우수관통상 및 좌수 1, 2, 3지 절단 및 4지 파열상은 대간첩 작전에서 혁혁한 공훈과 함께 입은 전상이 확실하다고 판단됨. 8. 조사자 ○○경찰서 경무과 상훈담당 경사 곽○○ (바) 경찰청장이 발행한 2003. 1. 9.자 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서에 의하면, 경찰에 보존중인 상이경찰관대장을 열람한 바, 청구인에 대한 전상기록은 확인이 불가능하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상요양승인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주관절부관통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고, 추가신청한 “좌수지 1, 2, 3지 절단 및 4지 열창”에 대해서는 공부상 기록에 의한 확인이 불가능하나, 청구인이 부상 당시 소속하였던 ○○경찰서에서 조사한 보고서에 입증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을 들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는 무장공비를 검거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이므로 전상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2. 14.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상이처〔좌 수지절단 상태(제1, 2, 3수지, 4지열창)〕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진단서 상의 추가상이 신청병명을 인정할 만한 자료의 확인도 불가능하여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추가상이처 인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2.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아) ○○신경외과의원이 발행한 2003. 1.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수지절단상태(제1, 2 및 3수지), 총상반흔(추정) 우수부 및 주관절부”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1967년 미상의 폭발물 및 총상으로 수상하여 당시 육군병원에서 수지절단술 시행하였고(○○경찰서의 ‘국가유공자관련이의신청건에대한답변서’에 의거함) 현재 좌측손의 엄지, 둘째 손가락 및 셋째 손가락의 기능에 장애 및 우측손으로 글씨 쓰기 등에 불편을 호소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외 배○○, 배△△, 이△△, 이○○, 김△△, 이□□, 임○○, 김◇◇ 등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경찰서장이 발행한 2002. 12. 14.자 ‘국가유공자관련이의신청건에대한답변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좌 수지절단 상태(제1, 2, 3수지, 4지열창)”가 무장공비와 교전하다 입은 전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이외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공무상요양승인대장상 청구인이 1967. 6. 30. “우 주관절부 관통상”을 입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위 추가상이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는 점, ○○경찰서장이 발행한 2002. 12. 14.자 국가유공자 관련 이의신청건에 대한 답변서와 경찰청장이 발행한 2003. 1. 9.자 상이처 추가 확인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추가상이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판단한 것으로서 다른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위 상이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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