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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26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추 ○ ○ 부산광역시 ○○구 ○○동 172 (26/2) ○○아파트 1-1007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8.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중 차량전복 사고로 “좌주관절부 부상”의 상이를 입고 명예제대한 후 2001. 12. 13.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7급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으나, 2002. 1. 28. “두부 부상”도 전투 중 입은 부상임을 주장하며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보훈심사위원회의 2002. 10. 11. 결정에 따라 2002. 11.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전투 중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좌주관절부의 상이 뿐만 아니라 두부에도 부상을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한 후 명예제대하였고, 현재 추가로 신청한 두부 부상의 후유증으로 자발성 뇌출혈, 고혈압 등의 질병이 발병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는 등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 3,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1. 8. 15. 하사로 명예제대하였다. .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6.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우 전박부 절단”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주관절 내반변형, 고혈압, 뇌출혈, 치아파절”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의 2001. 10. 9.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상기 원상병명은 동 부위에 절단 등 부상사실이 없다는 청구외 유○○의 진술에 따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상기 현상병명 중 고혈압, 뇌출혈, 치아파절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좌 주관절부 부상은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명예제대자 명부 및 진단 내용으로 보아 전투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져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각각 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1. 12. 13.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주관절 변형, 운동장애 및 근위축에 의한 기능장애”로 7급의 소견이 제시되었고, 종합판정에서 7급으로 결정되었다. (마) 청구인은 2002. 1. 28. “두부 부상의 후유증에 의한 장애”도 전투 중 입은 부상임을 주장하며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0. 11. 청구인이 추가확인 신청한 “두부 부상”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1.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부산광역시 ○○구 소재 ○○병원에서 2001. 10. 2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자발성 뇌출혈, 소뇌, 고혈압”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병으로 1997. 6. 25. 본원 신경외과에서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 시행받은 환자로 현재에도 균형감각이상, 현훈 등이 잔존해 있는 상태로 보행, 일상생활 노동에 지장이 많은 상태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전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두부 부상”도 전투 중 입은 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위 상이의 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추가확인 신청한 위 상이가 전투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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