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74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51-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7.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투중 “우슬부, 우족부 관통상”을 입고 1951. 7. 15. 명예제대한 후 전상군경요건 해당자로서 2000. 3. 22. 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미달로 국가유공자 비해당으로 결정되었고, 위 상이처 외에 1951년 1월경 ○○지구에서 전투중 “요부타박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5. 21.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1. 27.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의 발병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8. 11-12.(2일간) ○○지구 전투에서 ��우족5지 중족골절, 제5요추위부위 허리부상, 우수2지 중절골 탈골, 우슬관절부 총상��을 입었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원대복귀하여 1950. 11월 말경 평북 초산전투에서 ��두부, 좌대퇴부 파편상��을 입었으므로 ��요부타박상��에 대하여도 전공상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보훈심사위원회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7.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1. 7. 15. 명예제대하였다. (나) 1996. 5. 30.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우 족부 관통상��으로, 현상병명은 ��우 족관절부 관통상, 다발성 파편상(두부 및 좌 대퇴부, 진구성)��으로, 상이경위는 ��1950. 7. 15. 입대하여 ○○사단에서 근무중 1951. 1. 1. ○○지구에서 전투 부상으로 ○○병원, △△병원에서 치료후 1951. 7. 15. 명예제대��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6. 6. 25. 청구인의 현상병명중 ��우족부 관통상��의 상이를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 인정기준 제1-1호 요건에 해당되는 자로 할 것을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6. 7. 25. 국군○○병원에서 ��우족부 관통상��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대퇴부 및 우슬부 파편창��이라는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고, 1997. 1. 23. 동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대퇴부 및 우슬부파편창��의 소견으로 역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우슬부 관통총상��의 상이처에 대하여 1999. 6. 8.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은 명예제대한 자로서, 전투중 원상병명에 대한 요건사실이 이미 인정된 바 있고, 추가신청한 상이처도 진단서상 총상인 점을 감안하여 전투중 부상으로 판단되며,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로 하였고,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 인정기준 제1-1호 요건에 해당되는 자로 할 것을 심의ㆍ의결하였다. (바) 청구인은 1999. 8. 24. 국군○○병원에서 ��우슬부 관통총상, 우족부 관통총상��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슬부 관통상흔이 관찰되며, 우족부 동통 호소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고, 2000. 3. 22. 보훈병원에서 위 상이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슬부 족부ㆍ관통상 기능장애 경미��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재차 등외판정을 받았다. (사) 2002. 10. 21.자 육군참모총장의 전ㆍ공상추가상이처확인결과 통보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우슬부 관통총상, 우족부 관통총상��으로, 추가상이병명은 ��요부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2002. 5. 21. 피청구인에게 ��요부타박상��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1. 12.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위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6.25 참전전우인 청구외 박○○는 청구인이 1950.12월경부터 1951. 5월경까지 육군제○○육군병원9병동과 5병동에서 우측무릎관통총상 및 요통타박상을 당하여 입원치료 받았다고 인우보증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전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 “요부타박상”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이 전ㆍ공상추가상이처로 확인하고 있으나, 그 상이경위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위 상이처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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