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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72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경기도 ○○시 ○○구 ○○동 4093번지 ○○빌라 A - 301 대리인 변호사 박 ○ ○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8. 4. 1.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1대대 소속으로 파월복무 중이던 1969년 6월 - 8월경 전투 중 입은 상이인 "경부 파편창"이 전상으로 인정되어 재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자로서, 위 상이처 외에 전투 중 "좌측 제1수지부 관절증(인대장애)과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5. 29.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4. 10. 24.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가 전투 중에 입은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부대 1대대 1중대 소속의 60㎜ 박격포 부사수로 파월되어 근무하던 1969년경 승룡10 - 11호 작전에 투입되어 미 해병대의 수륙양용차 상판에 탑승하여 작전지역으로 출동 중 갑자기 폭풍지뢰가 터져 청구인은 공중으로 치솟았다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정신을 가다듬고 나서 보니 귀가 얼얼하고 왼손엄지 손가락의 통증과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제대로 쉴 수도 없었으며, 앞니도 흔들리는 중상을 입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부상을 입은 후, 작전관계로 후송 및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몇일 안정가료만 취하여 불편한 상태에서 다시 작전에 투입되어 근무하다가 만기전역하였다. 다. 그 후, 청구인은 경부통증과 감각신경성 난청 등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열심히 살다보니 국가유공자제도를 모르고 지냈으며, 2000년경 우연히 방송에서 위 제도를 알게 되어 국가유공자신청을 하였던 바, 경부 파편창에 대해서만 인정을 받았고 감각신경성 난청은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불인정 통보를 받았다. 라. 이에, 청구인은 부상당시 함께 작전에 임했던 전우들의 증언만이 사실확인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념으로 청구인의 중대장과 소대장을 어렵게 찾아 촤측 제1수지부 관절증과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를 신청하였다. 마. 위와 같이 부상당시의 상황과 부상부위 등에 대한 좀더 상세한 전우들의 사실확인서 및 그동안 치료를 받았던 진료기록을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이 부상을 입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복무기록표, 전상자보고서, 사실확인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심의사항통보문, 재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8. 4. 1. 해군에 입대하여 1969. 1. 1. - 1970. 1. 28.의 기간에 파월되었다가 1971. 3. 30.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이당시 소속이 "○○부대"이고, 상이연월일이 "1969. 4. 22."이며, 상이원인이 "전투중 상이"이고, 상이장소가 "월남"이며, 원상병명이 "경부파편상"이고, 현상병명이 "좌측 제1수지부 관절증(인대장애),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복무기록표상 입ㆍ퇴원 기록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나 전사망및전상자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6. 17.(연도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경부에 파편상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388 - 1 소재 ○○재단 ○○병원의 2000. 2. 1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감각 신경성 난청으로 되어 있고, 발병일은 미상으로 되어 있으며, 향후치료의견에는 "상기 환자는 본원서 청력검사상 상기 진단명이 의심이 됩니다. 양측 청력은 좌측 30dB, 우측 25dB입니다. 고음 청력도 감소되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마) 2000. 9. 1.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전투 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군관련 자료가 없어 전투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전사망및전상자보고서 기록으로 부상사실이 확인되는 경부파편상에 대하여는 전투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로 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00. 9. 9.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였다. (바) 이후, 청구인은 2000. 11. 22.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를 하자, 국가보훈처장은 2001. 2. 1. 기각재결을 하였다. (사) 경기도 ○○시 ○○구 ○○동 3500번지 소재 ○○외과의원의 2003. 5.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좌측 제1수지부 관절증, 좌측 제1수지부 인대장애로 되어 있고, 발병일은 미상으로 되어 있으며, 향후치료의견에는 "상기 환자는 상병명하에 2003년 5월 19일 본원 내원하여 진료한 바, 향후 관절부위의 운동범위 유지를 위해 약 3주간의 물리요법을 요하리라 사료되며 추후 재판정을 요함"라고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의 전투중 부상을 인우보증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당시 중대장이었던 채○○은 청구인이 1969년 작전 중 폭파의 충격으로 공중으로 치솟다가 떨어져 의식을 잃었던 사실이 있으며, 그 이후 고노이섬 작전 중엔 경부에 항공파편을 맞아 많은 피를 흘려 후송보냈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당시 소대장이었던 정○○는 1969년 작전 중 청구인이 폭파의 충격으로 공중으로 치솟다가 늡지대로 떨어져 의식을 잃었고, 당시 폭음이 얼마나 컸던지 본인도 현재 소음난청으로 보청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상태에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인의 청각장애를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자) 청구인은 2003. 5. 29. "좌측 제1수지부 관절증(인대장애)와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다. (차) 보훈심사위원회는 "좌측 제1수지분 관절증(인대장애)와 감각신경성 난청"은 전투 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전역후 무려 30년의 세월이 경과하여 그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직업과 생활환경을 겪는 과정 또는 연령 증가로 자연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우며, 그동안 치료한 기록도 없고, 인우보증인의 진술은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3. 10. 24. 이를 통보하였다. (카) 서울특별시 ○○구 ○○동 388 - 1번지 소재 ○○병원의 2003. 10. 3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최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되어 있고, 발병일은 미상으로 되어 있으며, 향후치료의견에는 "2003년 10월 31일 시행한 순음 청력검사상 우측 28dB, 좌측 33dB 청력소실 있으며 양측 모두 고음에서 청력소실이 더 심한 결과를 보입니다. 향후 외래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지뢰폭발로 인하여 입은 "감각신경성 난청과 좌측 제1수지부 관절증(인대장애)"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를 인정하라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전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자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 외에 추가로 신청한 상이에 대하여 전투중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위 상이가 전투 중에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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