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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44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충청남도 ○○군 ○○읍 ○○리 ○○아파트 102동 2301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5.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8. 3. 13. 경찰에 임용되어 1951. 9. 12. ○○산 전투에서 입은 상이인 "우측 주관절부위 관통상"이 전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자로서, 위 상이처 이외에 동 전투에서 "제3수지 퇴행성관절염, 제3-4 및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2. 25.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3. 5. 7.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9. 12. ○○산 전투에서 "우측 주관절부위 관통상"의 상이 외에도 "제3수지 퇴행성관절염, 제3-4 및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상이를 입었음에도 전투중에 발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제3수지 퇴행성관절염, 제3-4 및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추가상이처불인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경력증명서, 진술조서, 진단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8. 3. 13. 경찰에 임용되어 복무하다가 1959. 4. 15. 순경으로 의원면직을 하였다. (나) 경찰청장이 2003. 3. 28.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전상 상이처 확인결과 및 충남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장에게 보고한 전상 추가상이처 확인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상이처는 제 공부상 확인되지 않고 동 내용을 알고 있는 당시 동료 등 지실자가 없어서 청구인을 상대로 조사한 바, 전투중 우측 팔 관통상을 입는 순간 의식을 잃은 상태로 약 20~30m 가량의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는 과정에서 좌소지(左小指), 제3수지 및 경추부에 부상을 입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추가신청한 상이처는 전상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충청남도 ○○경찰서에서 작성하여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산 전투에서 우측 관절부위에 관통상을 입고 정신을 잃었으며 그와 동시에 절벽 아래로 약 20~30m 정도 굴러 떨어졌으며 목뒤 경추부위는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왔고 왼쪽 새끼 손가락은 움직이지도 않았으나 위생병에게 응급처치를 받은 후 대전○○병원에서 한 달간 입원치료를 한 후 약 1년간 통원치료를 하였으며, 현재는 좌측 손가락이 휘어서 사용할 수가 없고 목뒤 경추부 2개가 탈골되어 불편하고 가끔 통증이 있으며 우측 손은 통증과 함께 마비증상과 무기력증으로 전혀 팔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충청남도 ○○군 ○○읍 ○○리 71-2번지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발행한 2003. 3.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1.우측 주관절부 관통상(진구성), 2.제3-4 및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의증), 3.제3수지 퇴행성 관절염.우측, 4.제5수지 근위지절 굴곡 구축.좌측"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발생일: 2-3년전, 상기 환자는 6.25전쟁시 우측 주관절부 관통상(환자의 진술)을 받은 병력이 있고 약 2-3년전부터 시작된 우측 상지 마비증세와 우측 제3수지 통증으로 침술치료를 받으시다 금일 본원에 내원하여 진찰 및 방사선 촬영결과 상기 병명으로 판단되어 정밀검사 및 적극적 치료를 요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4. 25.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상이"제3수지 퇴행성관절염, 제3-4 및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경찰청에서는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통보하여 일상 사회생활 중에도 흔히 발병 가능한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추가 신청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심의ㆍ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5.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의5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경찰에 임용되어 ○○산 전투에서 "제3수지 퇴행성관절염, 제3-4 및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추가로 신청한 상이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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