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2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읍 ○○리 565-2 ○○(아) 102동 1210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1. 2. 17.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학교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1. 3. 22. ○○강당 작업장에서 도색작업중에 조립식 핀다이를 옮기다 핀다이가 넘어져 "우측 대퇴부 골절"의 부상을 입어 2003. 9.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여 2004. 5. 19.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7급805호로 종합판정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 5. 21. "제1요추압박골절, 요부염좌 및 다발성 좌상, 우측상완골부위 감각이상, (좌측 L5-S1)신경근병증"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2. 21. 추가상이처에 대하여 군 공무수행과 관련된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1. 2. 17.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학교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1. 3. 22. ○○강당 작업장에서 도색작업중에 조립식 핀다이를 옮기다 핀다이가 무너져 완전히 붕괴된 상태에서 밑에 완전히 깔려 우측 대퇴부 골절 부상을 입을 당시 우측팔과 등쪽 허리 및 머리에 핀 쇠뭉치가 강타하여 부상을 입고, 바로 1981. 3. 22.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1년 있다가 다시 후송해서 광주○○병원에 입원 치료받았고, 대구○○병원에서 몸이 몹시 안 좋다는 진단으로 예비군, 민방위를 면제 받았으며, ○○신경외과, ○○외과, ○○신경내과에서도 군대에서 다친 병명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추가상이처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무수행중 부상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부상경위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병적기록부, 병적증명서, 전공상이학인신청서, 등록신청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1. 2. 27. 육군에 입대하여 1982. 2. 24. 이병으로 복무만료(소집해제)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학교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1. 3. 22. ○○강당 작업장에서 도색작업중에 조립식 핀다이를 옮기다 핀다이가 넘어져 "우측 대퇴부 골절"의 부상을 입어 2003. 9.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04. 5. 19.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7급805호로 종합판정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4. 5. 21. "제1요추압박골절(진구성), 요부염좌 및 다발성좌상, 우측상완골부위 감각이상, (좌측L5-S1)신경근병증"에 대한 진단서(2003. 9. 2. 장○○외과의원)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이추가확인신청을 하였다. (라) ○○위원회는 2004. 11. 30. 위 상이처에 대하여 신청인의 진술이외에 군 공무상 입은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치료기록이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으로 보아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2. 21. 청구인에게 통보를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된 "우측 대퇴부 골절"의 상이뿐만 아니라 "제1요추압박골절(진구성), 요부염좌 및 다발성좌상, 우측상완골부위 감각이상, (좌측L5-S1)신경근병증" 도 추가상이처로 공상에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질병이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군 공무상 입은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치료기록이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 공무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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