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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04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동 811-1 ○○아파트 102동 1002호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5.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유합수술 후 강직"으로 상이등급 6급2항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청구인이 2003. 12. 13. 피청구인에게 위 상이처 외에 "당뇨병, 고지혈증, 급성심근경색증"(이하 ‘추가신청질병’이라 한다)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4. 4. 19.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추가신청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위 추가신청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4. 4. 19.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92년도경부터 "당뇨병"이라는 진단하에 치료를 받아왔고, 특히 공군 방공포병학교 재직시 신무기 도입에 따른 교관교육, 신교범제작 등을 위하여 영어원서번역 및 외국어 관련 업무로 인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고지혈증 및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하여는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치료기록이 있고, 위 고지혈증 및 급성심근경색증은 당뇨병합병증으로 이 또한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으며,현재에도 위 질병들로 인해 계속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추가신청질병의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교인사관련조회서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7. 6. 공군에 입대하여 1973. 7. 6. 공군장교로 임관되었고, 1999. 9. 30. 중령으로 퇴역하였다. (나) 공군참모총장의 1999. 10.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92년 8월경"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유합수술 후 강직" 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1. 5.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유합수술 후 강직"을 공상으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대구보훈병원에서 공상으로 인정된 위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1999. 12. 23.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6급2항으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3. 12. 13. 피청구인에게 "당뇨병, 고지혈증 및 급성심근경색"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19. 청구인이 군복무중인 1992년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당뇨병은 군복무가 아닌 일반사회생활에서도 매우 흔하게 발병되는 질환이고, 그 발병원인으로 볼 때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며, 위 고지혈증 및 급성심근경색증은 청구인이 전역한 이후 진단되어 군공무수행과 관련되어 발병하였다는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위 추가신청질병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4. 1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년경 당뇨병의 진단을 받았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전라북도 ○○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3. 11. 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당뇨병, 고지혈증, 심근경색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에는 "2003. 11. 15.부터 입원치료중으로 2003. 11. 15. 관상동맥 조영술 후 좌 관상동맥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하였고, 2003. 11. 19. 우관상동맥에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음"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92년부터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아왔고 "고지혈증 및 급성심근경색증"은 위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추가신청질병은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위 추가신청질병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고, 청구인이 1992년 "당뇨병"으로 치료받은 기록 외에는 달리 군복무중에는 위 추가신청질병들로 진료를 받은 기록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당뇨병"은 유전적 소인 및 식생활습관에 의하여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군공무수행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며, 그 밖에 고지혈증 및 급성심근경색증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의 추가신청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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