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696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동 ○○아파트 311-1809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5.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공상이처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좌안 각막 포도막염"에 대하여 2003. 6. 18.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7급 201호"로 판정을 받은 자로서, 2003. 12. 12. 청구인의 "우안 약시, 경도내사시, 소각막증"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4. 2. 11.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부상 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군에 지원입대한 자로서, 시력 등 신체에 이상이 없었으며 전투 중 좌안뿐만 아니라 얼굴전체를 부상당하였고, 부상 시 충격으로 끼고 있던 수경이 파괴되어 좌안에는 유리가 박혔고, 화력으로 받은 충격으로 당시에는 두 눈이 실명상태였는데 우안은 직접 수술을 하지 않고 계속 상처만 치유하여 시력유지를 해왔는데 그 이후부터 우안의 시력이 약시가 되고 현재 상태가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은 전투 중 발생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진단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추가상이처확인신청 비해당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3. 31. 해군에 입대하여 1964. 6. 30. 원에 의하여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1950. 10. 2. 목포 외달도에서 작전을 수행 중 공작물이 안구를 충격하여 "좌안 각막 포도막염"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전상군경으로 인정되었다. (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3. 11. 21.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전문의의 "좌안 각막포도막염, 각막혼탁, 홍채후유착"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신체등위가 7급 201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3. 12. 12, 기확인된 상이처 외에 청구인의 "우안 약시, 경도내사시, 소각막증"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 30.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 중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부상 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고, 내사시는 한쪽 눈의 시선이 정상보다 안쪽으로 몰리는 증상을 말하고, 소각막증은 안구전체의 크기는 보통인데도 각막 지름이 태어날 때부터 이상하게 작은 상태인데 모두 선천성이라는 의학관련 전문서적에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전투 중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4. 2.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3년 4월 청구인의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눈(좌측)이 공작물에 충격, 그 당시 수술을 하였음"으로, 상이부위는 "좌측(눈)"으로, 상이구분은 "눈(좌측)"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해군참모총장의 2003. 6. 30.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년월일은 "1950. 10. 2."로, 상이원인은 "작전 중 상이"로, 상이장소는 "목포 외달도"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각막포도막염, 좌안"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50. 10. 2. 목포항 입구에 있는 외달도에서 적군을 추적하는 일과 선박을 예인하는 작전을 수행하던 중 민간 범선에 설치된 시설물 제거작업 시 공작물에 안구를 충격 당하여 함정 군의관에게 수술 및 치료 받음, <확인> 복무기록; 입대일자 1949. 3. 31., 전역일자 1964. 6. 30., <본인제출> 인우확인증명, <병상일지> 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함대사령관이었던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작전수행 중 안구(좌측 눈)를 충격당하여 긴급수술이 필요하였으나 후방병원까지 후송할 수 없어 함정 군의관으로부터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사) 경상남도 ○○군 소재 ○○의원의 2004. 4. 22.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 우안: 약시, 경도의 내사시, 소각막증, 좌안:각막 혼탁, 홍채후유착증, 포도막염"으로, 소견은 "상기 환자는 1950. 10. 2. 작전 중 양안 안구 충격을 당한 후부터 우안의 상기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하며 좌안은 2002. 12. 21.부터 본원에서 상기 질환 치료 중 상태가 심해져 2003년 2월초 대학병원 전원ㆍ입원치료 받으신 분입니다. 우안의 외상으로 인한 질병가능성은 배제 못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좌안은 현재 간헐적으로 포도막염증세가 반복되어 본원에서 치료 중에 있으며, 시력의 회복은 기대하기 힘든 상태입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전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우안 약시, 경도내사시, 소각막증"이 청구인이 전투 중 입은 부상으로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병상일지 등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할 당시에는 좌측 눈만 부상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인우보증인도 청구인의 좌측 눈만 다쳤다고 인우보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신청병명을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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