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6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면 ○○리 353번지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11. 1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5. 3. 30. 차량이 전복되어 입은 상이인 "골절 슬개골 좌, 우안면 찰과상"이 공상으로 인정받아 상이등급7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2004. 5. 21. "머리골절(지주막 낭종)"의 상이처에 대하여 추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8. 31.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추가상이처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5. 3. 30. 강원도 ○○군 ○○면 소재 도로상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머리골절, 좌측다리 슬개골 골절상을 입었고, 청구인은 사고 발생후 경기도 ○○군 소재 ○○야전병원으로 이송되어 3일간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다가 깨어났으므로 머리골절을 당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점, ○○병원으로 후송되어 1955. 5. 18. 슬개골 수술을 받기까지 ○○야전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20여일간의 병상일지 등이 없이 추가상이처 불인정판정을 한 것은 부당한 점, 청구인에 대한 대구○○병원의 2004. 5. 14.자 진단서에서도 두부자기공명영상(MRI)상에 머리골절(지주막 낭종)이 의심된다고 한 것은 청구인이 사고로 머리골절을 당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머리골절(지주막 낭종)"의 상이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군 공무수행 중 부상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부상경위서, 병상일지, 추가상이명부,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11.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5. 3. 30. 차량사고로 "골절 슬개골 좌, 우 안면 찰과상"의 부상으로 ○○병원 등에서 치료후 1955. 7. 23. 의병전역하였다. (나) ○○위원회는 1997. 3. 25. 청구인이 차량사고로 인하여 "골절 슬개골 좌, 우안면 찰과상"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제2-1호에 해당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찰과상 안면우측, 골절 단순 슬개골 좌측"의 진단하에 입원ㆍ치료를 받았다. (라) 대구○○병원의 2004. 5. 4.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측 슬개골 골절(진구성)"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6ㆍ25 당시 수상후 수술을 받았다 하며(환자진술) 본원에서 시행한 단순방사선상 우측슬개-대퇴관절의 심한 외상성 관절염 소견을 보이며, 우측 슬관절에 운동시 심한 통증을 호소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대구○○병원의 2004. 5.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R/O 지주막 낭종"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두통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 2004. 5. 4. 시행한 두부자기공명영상상 상병명 의심되나 환자병력으로 보아 6ㆍ25 때 두부외상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위원회는 2004. 8. 24. 청구인의 추가상이처인정신청에 대하여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는 "골절 슬개골 좌, 우안면 찰과상"에 대해서는 이미 원상병명으로 인정되었으나, 추가상이처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또한 전역 후 무려 근 48년의 세월이 경과하여 발병되었고, 외상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원인불명으로 뇌조직의 형성부전을 동반한다고 기술되어 있고, 뇌의 위축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최근에는 선천성 기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의학관련 서적 및 비상임위원 의학자문 등에 의거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머리골절(지주막 낭종)"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군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머리골절(지주막 낭종)"이 군 공무수행중 입은 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상이로 군에서 치료받은 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의학적으로 "지주막 낭종"은 대부분 태생기에 형성되는 선천형 기형으로 보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의 "지주막 낭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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