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27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경기도 ○○시 ○○동 839-9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6.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전상으로 인정된 "좌 완관절부, 우 주관절부ㆍ하퇴(경골)부 파편창"에 대하여 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청구인이 2004. 2. 13. 피청구인에게 위 상이처외에 "좌 수부 제2ㆍ3수지 절단상태"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4. 6. 21.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단(○○부대) 소속으로 전상을 입고 가평지역의 임시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나 부대가 해체되어 기록을 찾지 못하고 인우보증인 2명과 파편상을 입증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1차 심의시 파편창을 전상으로 인정받았으나 더 이상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는 알 수조차 없고, 청구인은 1차로 1950년 6월부터 1953년 7월까지 ○○단 소속으로 참전한 후 1957. 2. 19. 한국군에 재입대하여 1959. 11. 1.까지 육군○○사단에서 복무하였는 바, 한국군에 입대할 때 몸에 파편이 박히고 손가락이 잘렸다고 말하니 당시 헌병들이 총을 쏘는데 지장이 없고 밥도 많이 주니 입대하라고 하여 훈련을 받고 전방에 배치되었는데 대대장 면담후에 취사장에서 근무하였던 점, 추가로 신청한 병명은 파편창을 입은 전투에서 똑같이 부상을 당한 것인데 똑같은 상황에서 상이처로 인정되지 않음은 부당한 점, 1차 신청 때 파편이 몸에 박히면 등급이 나올 수 있으나 손가락이 잘린 것은 기록이 없으면 불합격될 수 있다는 말에 확실히 인정될 수 있는 파편창 하나로 신청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추가상이불인정결정통보문, 보훈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진단서, 부상경위서, 인우보증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년 6월부터 1953년 7월까지 노무자로 참전하였다. (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7. 2. 19. 육군에 입대하여 1959. 11. 1.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3. 8. 16.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3년 7월경 ○○사단 소속으로 전투중 오성산에서 상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현상병명은 "우측 하지 경골부 이물(파편) 의증, 우측 주관절부 및 좌측 완관절부 다발성 반흔(파편창 의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9. 19. 청구인이 전투중 "좌 완관절부, 우 주관절부ㆍ하퇴(경골)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된 위 "좌 완관절부, 우 주관절부ㆍ하퇴(경골)부 파편창"의 상이처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1. 26. 신규신체검사를, 2004. 1. 28. 재심신체검사를 각각 받은 결과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았다. (바)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이 2004. 2. 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병명은 "1. 좌수부 제2-3수지 절단상태, 2. 우하퇴 경골 원위부 파편(추정)"이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단순 방사선상 상기 소견을 보이고 현재 좌수부 및 우하퇴부의 동통과 저린감이 심한 상태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외 김○○(1938년생, 경기도 ○○시 ○○동 거주)은, 청구인이 ○○단에 입단하여 3년간 복무하고 휴전되기 3개월전에 적의 포탄을 맞아 손가락과 다리에 부상을 입은 후 위 보증인의 집에서 농사를 지어주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아) 청구외 정○○(1926년생, 경기도 ○○시 ○○읍 거주)는, 청구인이 전투에서 적의 포탄을 맞고 부상당하여 입원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휴전된 후 청구인을 만났을 때 온몸에 파편흔적이 있었고 다리는 절룩거리며 왼손은 손가락이 잘려 붕대를 감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자) 청구인은 1953년 7월경 ○○지구전투에서 우하지 등 파편창과 좌수부 제2-3수지 절단을 당하여 △△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후 전역하였다는 사유로 2004. 2. 13. 피청구인에게 "좌수부 제2-3수지 절단"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6. 8.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신청병명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6.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기 전에 노무자로 참전하던 중 1953년 7월경 ○○지구전투에서 "좌수부 제2-3수지 절단"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등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인우보증인의 진술내용도 청구인이 부상 경위 등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닌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일시부터 50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파편창과는 달리 손가락부상을 객관적 입증자료 없이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과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