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2788-2 ○○베스트빌 2단지 208-40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무상 상이로 인정받은 "추간판 탈출증" 외에 "감각 신경성 난청(우), 이명(우)"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11. 25.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 1. 13.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가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 후 90MP 무반동총 소대에서 복무를 하던 중 사격 훈련시 가해지는 반동과 후폭풍 및 폭발소음으로 우측 청각에 상이(난청, 이명)를 입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당시 군 복무를 같이 한 인우보증인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 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상이확인신청심의결과통보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병상일지,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5. 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1년 11월경 돌 운반 작업 중 발생한 요통의 악화로 "추간판 탈출증"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2004. 10. 2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위 상이처 외에 "감각 신경성 난청(우), 이명(우)"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11. 25.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3. 5.자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92. 9."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좌측 정계정맥류, 추간판 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기타 난청"으로, 확인결과는 "병상일지(상기 원상병명으로 92년 9월 15일, 93년 1월 26일 ○○병원, 93년 2월 18일 △△병원, 93년 4월 9일 □□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9. 15. 국군○○병원에서 "좌측 정계정맥류"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1993. 1. 26. 국군○○병원에서는 "추간판 탈출증"으로 치료를 받고 1993. 2. 18.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추간판 탈출증, 이명"으로 치료를 받은 후 1993. 4. 9.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았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4. 12. 청구인은 "추간판 탈출증"을 공상으로 인정받은 자로, 진단서 및 인우인 보증서를 첨부하여 "감각 신경성 난청(우측), 이명(우측)"의 상이처를 추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과 인우인의 진술 이외에는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6. 1.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2003. 12. 4.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의과대학교 ○○원 의사 정○○은 청구인의 병명은 임상적으로 기타 난청으로 추정되고, 양측 귀에 이명을 주소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양측에 고도의 고음역에 국한된 난청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바) 이○○의 2005. 10. 13.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무반동총 사격 및 훈련으로 인한 허리 통증과 후폭풍의 여파로 환청이 지속적으로 들리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중 사격훈련으로 청각에 상이를 입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이명"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은 있으나, 외상력 등 특별한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한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이명현상은 그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청신경의 감각이상ㆍ신경경로의 이상 자극ㆍ내이혈관의 순환장애로 인한 감각세포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이고,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는 노인성 난청ㆍ선천적 또는 유전적 난청ㆍ소음성 난청ㆍ고열 및 약물복용의 부작용 등이 그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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