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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54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5-5 ○○맨션 501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9.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3. 5. 1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63. 8. 13. 교통사고로 "우 비골ㆍ경골 골절, 우 슬관절ㆍ족관절 운동제한"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64. 3. 20. 의병전역한 자로서, 이미 공상으로 인정된 위 상이 외에 "척추후방 전위증 요추(L1-2), 요추간판 수핵탈출증, 척추측만증, 늑골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2005. 1. 10.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5. 9. 16.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교통사고와 후유증의 인과관계는 1년여에 걸친 병원생활에서 입증하기 어려운 점, 사고 후 눈에 보이지 않은 부상은 청구인이 의사에게 수차례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및 치료를 해주지 않고 눈에 보이는 오른쪽 다리 부상만을 수술한 점, 사고 후유증인 허리통증으로 오랜 세월 거의 누워서 생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재확인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진단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재확인),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3. 5. 1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63. 8. 13.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1965. 8. 13. ○○야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후송병원을 경유하여 1963. 12. 13. ○○육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받은 후 1964. 3. 20.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1999년 6월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로, 상이연월일은 "63. 8. 13."로, 원상병명은 "우 비골 및 경골 골절(후유증), 우슬관절 및 족관절 운동제한"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1) 우측 비골 및 결골 부정유합(10후방각 및 하지단축(약 1cm), 2) 우측 하퇴부 비골 신경증"으로, 상이경위는 "63. 5. 16. 입대 후 ○○사단 근무 중 63. 8. 13. 교통사고로 ○○야병 ○○후병 경유, 63. 12. 13. ○○육병 입원 기록(사상) 진술 : ○○대 교육시 교육장으로 이동 중 운전병과 선탑자대 부주의로 인한 차량 추락사고 주장"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2. 1. 청구인이 군복무 중 "우 비골ㆍ경골 골절, 우 슬관절ㆍ족관절 운동제한"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 비골ㆍ경골 골절, 우 슬관절ㆍ족관절 운동제한"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0. 3. 27.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은 7급 807호 판정을 받았고, 2000. 5. 23. 부산△△병원에서 신청에 의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은 종전과 같이 7급 807호 판정을 받았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5. 7.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추가로 인정을 신청한 "요추간판탈출증"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공무관련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2. 7. 청구인이 추가로 인정을 신청한 "척추후방 전위증 요추(L1-2), 요추간판 수핵탈출증, 척추후만증"은 청구인 및 인우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상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치료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이를 공무관련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부산광역시 ○○구 ○○동에 거주하는 김○○은 청구인이 1963년 8월 교통사고로 우족분쇄골절과 늑골골절 및 전신상해로 인하여 군 병원에서 생활하다가 의병제대하였고,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허리를 포함한 전신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인우보증하였다. (바) 청구인이 2005. 1. 10. 피청구인에 대하여 "척추후방 전위증 요추(L1-2), 요추간판 수핵탈출증, 척추측만증, 늑골골절"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5. 4. 청구인이 추가로 인정을 신청한 "척추후방 전위증 요추(L1-2), 요추간판 수핵탈출증, 척추후만증, 늑골골절" 중 "척추후방 전위증 요추(L1-2), 요추간판 수핵탈출증, 척추후만증"은 기존의 비해당 의결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9.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한△△의학과에서 2005. 11. 9. 청구인에게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병명은 "경추상완증후군, 신경병증성 척추병증-허리 부위"로 되어 있고, "상기 질환으로 치료 중이며 향후 지속적인 치료관찰이 필요함"으로 기록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척추후방 전위증 요추(L1-2), 요추간판 수핵탈출증, 척추측만증, 늑골골절"의 상이는 병상일지 등 치료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 및 인우보증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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