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9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81-2 ○○아파트 103-1901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1. 13.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자대 보초근무 중 장갑차에 치여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00. 10. 13. "골절단순견갑골 좌, 열창 전두부, 우2. 3.수지 강직ㆍ우 제4수지 절단, 타박상 흉부ㆍ복부"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되어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위 사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치아, 귀, 어깨" 도 부상을 입었음을 이유로 2004. 7. 20. 추가상이처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1. 26.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1967. 11. 27. 자대에서 보초 근무를 수행하던 중 장갑차에 치여 부상을 입고 1967. 12. 1. ○○후송병원에서 처음 치료를 받다가 1968. 1. 8. 제○○육군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아 오던 중 1968. 5. 15. 의병전역 하였는바, 청구인이 추가상이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 상이는 "사고ㆍ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양측성 전음성 난청,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회전근개 손상"으로서 이 건 장갑차사고와 관련하여 서서히 나타난 후유증 이므로 추가상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군경력증명서, 병적기록표, 병상일지, 전공상 확인신청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1. 13. 육군에 입대한 이후 1967. 10. 3.~1968. 1. 8. 기간 동안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다가 1968. 5. 15. 의병전역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67. 11. 27. 군 복무 중 자대에서 보초를 서다가 장갑차에 치여 1967. 11. 28. ○○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이후 ○○육군병원 및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2000. 10. 13. "골절단순 견갑골 좌, 열창 전두부, 우 2ㆍ3수지 강직, 우 제4수지 절단, 타박상 흉부ㆍ복부"를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0. 12. 1. 보훈병원에서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위 장갑차 사고로 치아, 귀, 어깨도 부상을 입어 현재 "사고ㆍ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양측성 전음성 난청,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회전근개 손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2004. 7. 20. 추가상이처인정을 신청하였다. (라) 서울○○병원에서 2004. 6. 24. 및 2004. 7. 15.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양측성 전음성 난청,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및 회전근개 손상"으로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보철치료를 요함, 지속적 보존치료가 필요함" 등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11. 27. 보초근무 중 언덕으로부터 아군 장갑차의 실족으로 추락하는 과정에서 흉부, 복부의 타박상과 좌경갑부의 심한 타박상, 전두부의 열창, 우2ㆍ3ㆍ4 수지에 심한 열창으로 동통을 호소하여 ○○후송병원에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치아, 귀, 어깨에 관한 부상사실 및 치료기록이 없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1. 16. 청구인은 군에서 보초 근무 중 장갑차 사고로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이미 "골절단순 견갑골 좌, 열창 전두부, 우 2ㆍ3수지 강직, 우 제4수지 절단, 타박상 흉부ㆍ복부"를 공상으로 인정받았으나, 청구인이 추가적으로 신청한 상이의 경우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신청병명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1.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자대에서 보초근무 중 장갑차의 충격으로 치아, 귀, 어깨에 부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현재 "사고ㆍ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양측성 전음성 난청,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회전근개 손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신청병명에 대하여 추가상이를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장갑차 사고로 이미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와 달리 추가상이를 인정하여 달라고 신청한 부위에 관한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전혀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상이 중 어깨 관절(견관절)의 회전근개란 어깨의 표면에 위치한 삼각근의 내부에 위치하며 상완골 근위부에 부착되어 어깨 관절의 회전운동을 시켜주는 4가지 근육(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대부분의 경우 퇴행성 변화가 선행된 상태에서 외상없이 발생되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사고ㆍ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양측성 전음성 난청,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회전근개 손상"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