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6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남도 ○○시 ○○동 529-4번지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 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등외 판정을 받은 자로서, 위 상이처 이외에 군복무중 "우수부 척골부 창상반흔 및 부분마비 및 갈퀴변형"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11. 15.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5. 4. 22.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0년 9월경 ○○작전 중에 적이 던진 수류탄 파편에 왼쪽 다리를 다쳤고 넘어지면서 오른손을 부딪혀 상처를 입었던바, 청구인의 "우수부 척골부 창상반흔 및 부분마비 및 갈퀴변형"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추가상이처 요건 불인정 결정, 진단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6. 2. ○군에 입대하여 1969. 11. 30.부터 1971. 1. 10.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1972. 2. 29. 만기전역 하였다. (나) ○○위원회는 2003. 1. 10. 청구인의 "좌대퇴부 파편창"을 전상으로 인정하였으나, ○○병원에서 2003. 6. 17. 신규신체검사결과를 실시한 결과 위 상이를 등외로 판정하였다. (다) 인우보증인 정○○은 청구인이 베트콩과의 교전 중 수류탄 파편을 맞고 부상을 입었기에 ○○병원으로 후송시켰다고 진술하였다. (라) ○○위원회는 2005. 4. 14. 청구인은 상이 경위를 대나무에 찔렸다고 진술하나, 인우보증인은 파편창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전투 중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추가 신청한 상이처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심의ㆍ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2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의5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우수부 척골부 창상반흔 및 부분마비 및 갈퀴변형"의 상이를 추가 상이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추가로 신청한 상이에 대하여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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