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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58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27-7번지 ○○아파트 501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0.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3. 30. 육군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서 입은 상이인 "좌 대퇴부 파편창"이 전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위 상이처 이외에 "재발성 위공장 접합부 궤양, 위공장 접합부 염증,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12. 3. 추가상이처 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7. 25.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3. 30. 입대하여 제주도 제○○훈련소에서 주야간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배고픔으로 ○○산 기슭의 각종 산나물을 먹다가 약 15mm 가량의 가시나무가 위장에 구멍을 내는 상처를 입고 미○○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ㆍ치료를 받은 점,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도 장기간의 전투에 참전하여 발병한 점, 동료 전우가 청구인의 상이를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전역 후에도 위장출혈이 계속되어 약 30여회 수혈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거주표, 병적기록표, 진단서, 소견서, 신체검사표, 민원회신 및 자료조회 결과 회신 문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및 전공상추가확인상이처불인정결정통지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3. 30. 육군에 입대하여 1955. 2. 15. 만기 전역하였고, 전역 당시 계급은 병장이었다. (나) 청구인이 1952년 강원도 ○○고지 전투에서 "좌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5. 31.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3. 11. 2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좌 대퇴부 파편창"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사단 ○○연대 근무 중 1952년 초경 강원도 산악전투 중 현상병으로 부상하여 ○○육병, △△육병, □□육병 입원 진술, <확인내용> 거주표 첨부(1951. 7. 6. 36육병 입원)"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부산광역시 ○○구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발행한 2003. 5.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병명은 "좌 대퇴 파편창"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증으로 본원에서 방사선검진 등으로 진단한 환자로 좌하지 동통 및 저린 증상 호소하여 계속적인 치료 및 관찰을 요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2. 9. 청구인은 거주표상 전투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은 사실이 확인되며, 진단서상 "좌 대퇴부 파편창"은 전투 중 부상 상이처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4. 1. 16. 부산◇◇병원에서 "좌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대퇴부에 외상 후 반흔이 관찰되나 기능장애 미약"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2004. 3. 25. 실시된 재심신체검사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 대퇴 측부에 상흔 보이나 등급기준에 미달됨."의 소견으로 다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사) 청구인은 2004. 12. 3. 피청구인에게 "재발성 위공장 접합부 궤양, 위공장 접합부 염증,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도 추가 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6. 16. 위 상이처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이를 공무관련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7.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부산광역시 △△구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발행한 2004. 3.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일은 "2004. 3. 19."로, 향후치료의견은 "국소 소견상 양측 고막은 정상소견을 보이나 순음정밀청력검사상 우측 기도 46dB, 골도 6dB, 좌측기도 90dB, 골도 47.5dB 청력소실을 보임. 추후 정밀검사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자) 부산▽▽병원에서 발행한 2004. 11. 11.자 진단서 및 소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 병명은 ‘재발성 위공장 접합부 궤양, 위공장 접합부 염증’으로, 발병일은 ‘1987. 4. 12. 추정’으로, 진단일은 ‘1987. 4. 12.’로, 향후치료의견은 ‘위공장 수술 접합 부위에 재발성 궤양 및 십이지장 출혈로 1987. 4. 12. 이후 2004. 11. 11. 현재까지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내과적 관찰을 하고 있고, 1995년도에 4회(1. 9.- 1. 15, 2. 13.- 2. 19, 6. 6.- 6. 15, 11. 23.- 11. 29)에 걸쳐 입원 치료를 하였고, 5회(1989. 2. 17. 1pint, 1989. 2. 20. 2pint, 1991. 8. 14. 2pint, 2003. 12. 15. 1pint, 2004. 6. 16. 1pint)에 걸쳐 수혈을 받았음. 향후에도 계속적인 내과적 치료 및 추적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1952년도(환자 진술) 위 천공으로 위공장 접합술을 시행했었다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차) 육군참모총장, 중앙문서관리단장 및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이 각각 2004. 8. 10, 2004. 2. 2. 및 2004. 4. 19. 청구인에게 통보한 ‘민원회신’ 문서 및 ‘자료조회 결과 회신’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미○○군병원에 입원했다는 내용은 군복무기록카드(거주표)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36육병 등에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입원관련 자료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발병한 현상병명인 "재발성 위공장 접합부 궤양, 위공장 접합부 염증,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전상으로 인정하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재발성 위공장 접합부 궤양, 위공장 접합부 염증,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재발성 위공장 접합부 궤양, 위공장 접합부 염증,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질병인 "재발성 위공장 접합부 궤양, 위공장 접합부 염증,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군 공무수행과 관련 없이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도 통상 발병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위 질병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현상병명인 "재발성 위공장 접합부 궤양, 위공장 접합부 염증,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판단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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