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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00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경기도 ○○시 ○○읍 ○○리 산 17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5.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서 복무하던 중 1953. 2. 22. ○○지구 전투에서 입은 상이인 "우 안구 파편창"으로 전상군경요건 해당자로 인정되어 신규신체검사 결과 6급2항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위 상이처 이외에 "요척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10. 24. 추가상이처 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 1. 18.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시에 차량전복사고로 부상을 입어서 야전병원, ○○육군병원,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등 치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점, 병상일지 등 치료기록의 보관의무는 육군본부에서 보관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그 불이익을 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이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추가상이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신규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부상경위서, 병원진단서,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결정통보문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5. 19.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4. 1. 16. (명예)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10. 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장소는 "고성", 상이원인은 "전투 중 부상", 원상병명은 "미상", 현상병명은 "무수정체안(우안)", 상이경위는 "1951. 5. 19. 입대△△사단 소속으로 1953. 2. 22. ○○에서 부상 진술, 병상일지: 1953. 3. 11. 고성에서 상기원상병명으로 ○○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의 2000. 12. 5.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투 중 "우 안구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인정기준 제1-1호에 해당되는 자로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병원의 2001. 1. 31.자 신규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안과전문의의 "우) 무수정체안, 각막혼탁"의 소견으로 6급2항의 판정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2005. 10. 24.자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6. 26.경 경기도 ○○군에서 공병작업을 마치고 부대복귀 중 차량전복사고가 발생하여 "요척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전공상추가확인을 신청하였다. (바) ○○관리단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2. 22. "초진시진단: 우안구파편적출창, 합병증: 각막혼탁(우)"로 진단을 받았고, 1953. 3. 11. 입원하여 치료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전 입원 및 치료 기록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사) 육군참모총장의 2005. 11. 29.자 추가상이명부에 의하면, 육군본부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우 안구 파편창"으로, 추가상이병명은 "요척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가상이요건관련사실은 "1953. 6. 2. 육군병원에 우안 파편창으로 입원 기록"으로 통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의 2006. 1. 5.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요척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군 기록상 별도의 입원기록은 있으나, 병상일지 등 치료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어렵고, 신청질병과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요척추간판탈출증"을 공상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다. (자) 서울○○병원의 2005. 10. 21.자 병원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기공명상 전산화 단층 촬영결과 "요척추간판탈출증"의 병명으로 소견된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 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52. 6. 26.경 공병작업을 마치고 부대복귀 중 차량전복사고로 척추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요척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추가 상이처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3년경 "우 안구 파편창"의 부상으로 육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1952년경 "요척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및 진료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의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군 전역 후 약 50년이 지난 지금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현상병명인 "요척추간판탈출증"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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