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27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대구광역시 ○○구 ○○동 130-2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8.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4. 2. 해병대에 입대하여 ○○지구 전투에서 적의 포탄을 맞아 "머리, 허리, 어깨 부위"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후 1956. 12. 2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03. 11. 18. 공상으로 인정받은 "두부맹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받은 후, 2005. 3. 4. "다발성 척추 압박골절제12흉추, 제1요추체"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8. 2.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추가상이 신청병명이 전투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년 ○○전투에서 전투 중 적 포탄을 맞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청구인의 머리, 어깨, 허리(척추 1, 12번 압박골절)가 다친 것을 발견하여 치료를 받고 1계급 특진하여 하사로 명예제대하였으며 2003년에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는바, 해군본부의 행정착오로 청구인의 복무기록이 누락되어 유공자혜택을 받지 못한 점, 훈장을 받았는데도 생활이 어렵고 제대로 치료조차 받을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부상경위서, 신체검사표, 상이기장, 훈장수여증명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4. 2. 해군에 입대하여 1954. 2. 8. 하사로 전역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2005. 4. 6.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52. 9. 6.", 상이장소는 "전투지", 상이 원인은 "전투 중", 원상병명은 "두부맹관파편창, 어깨와 척추 1, 12번 압박골절", 현상병명은 "다발성 척추압박골절(제12흉추, 제1요추체)",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 ○○지구 전투 시 적포탄을 맞고 언덕으로 추락하여 허리를 다쳤으며 약 1년 7개월 가량 입원하였음., 복무기록 : 민원제기로 어깨와 척추 1, 12번 압박골절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였음., 상이사실증명서 : 적포탄에 의해 두부맹관파편창 기록되어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원에서 2004. 1. 12.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 척추압박골절(제12흉추, 제1요추체)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인해 현재 외래 통원가료중인 환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5. 7. 12. 청구인은 1952. 4. 2.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2. 9. 6. ○○지구 전투 중 적포탄을 맞고 언덕으로 굴러 떨어져 허리를 다쳤다면서 "두부맹관파편창, 12흉추 압박골절"을 전상신청하였는바, 두부맹관파편창을 입었다 하여 전상요건 해당으로 의결된 자로서, 진단서를 첨부하여 어깨와 척추 1, 12번 압박골절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해군본부에서는 민원제기에 의하여 "어깨와 척추 1, 12번 압박골절"을 기재하여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재발급하였으나, "민원제기에 의해 인정하였다"는 기록 이외에 추가상이 신청병명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추가상이인 다발성 척추 압박골절(제12흉추, 제1요추체)을 전상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8.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적과의 교전 중 적 포탄을 맞고 다발성 척추 압박골절(제12흉추, 제1요추체)의 상이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해군본부에서는 민원제기에 의하여 "어깨와 척추 1, 12번 압박골절"을 기재하여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재발급하였으나, "민원제기에 의해 인정하였다"는 기록 이외에 추가상이 신청병명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어깨와 척추 1, 12번 압박골절"이 전투 중 입은 상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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