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3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269-64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5.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8. 19.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중 포에서 떨어져 입은 상이〔수핵탈출증(L4-5)〕가 공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 7급8021호의 판정을 받은 자로서, 위 상이처 외에 군복무중인 1997. 12.경 영내 제설작업으로 “좌측 견관절 탈구”의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3. 추가상이처인정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1. 5. 8. 추가신청 상이가 공무수행중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 12.경 무리하게 제설작업(삽질 및 삽으로 모래를 날라서 평탄화 하는 작업)을 하다가 좌 견관절이 탈구되었는 바, 청구인은 후임병으로서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야 했기에 무리한 작업을 하게 된 점, 입대전 한번도 이와 유사한 증상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점, 병상일지 및 공무상병 인증서에도 명백히 공상판정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현재 계속적인 습관성탈구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추가로 위 상이처를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공무상병인증서와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좌측 어깨의 탈구가 1997. 11.부터 시작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좌측 견관절 탈구”가 공무수행중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ㆍ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ㆍ공상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전ㆍ공상추가상이처확인결과통지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8. 19. 육군에 입대하여 1999. 10. 18. 만기제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수핵탈출증(L4-5)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2000. 6. 26. 신규신체검사 결과 7급8021호의 등급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 소속 부대장이 1999. 5. 4.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 12.경 영내에서 제설작업을 하다가 좌 견관절이 탈구된 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 소속 부대장이 1999. 9. 8.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1997. 11.말부터 좌측 어깨 탈구가 시작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1997. 11.경 좌어깨 탈골이 일어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4.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추가로 인정 신청한 위 상이에 대하여 공무상병인증서와 병상일지상에 1997. 11.부터 좌 어깨 탈골이 시작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공무수행중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위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5. 8. 보훈심사위원회의 위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설작업을 하다가 좌측 어깨가 탈구되었다고 주장하고, 군 병원에서 “좌 견관절 탈구”로 치료받은 사실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나, 위 제설작업이 일반적으로 과거의 탈구병력에 기인한 재발성이 아니고서는 그와 같은 병력이 없는 건강한 사람에게 쉽게 탈구를 초래할 정도의 외상이나 충격 등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무리한 작업에 의하여 위 상이가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군 입대후에 새롭게 발병된 것이라거나 악화되었다고는 특별히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좌 견관절 탈구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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