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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903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경기도 ○○시 ○○구 ○○동 647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우하지 관통총창”의 상이처에 대하여 ‘4ㆍ19혁명부상자’로 인정되어 등외판정을 받은 청구인이 “경추부 신경근 병변, 양측 슬관절 및 견관절 퇴행성관절염, 근막통증후군, 우측 견갑부 통증, 우측하지 다발성 반흔”의 상이처에 대하여 추가상이처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가 4ㆍ19혁명시위도중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진술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000. 9. 4.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반시민으로 4ㆍ19혁명에 참가한 사람의 경우는 인우보증인의 현장확인에 대한 증언이 불가하고 단지 부상직후의 병원입원이나 부상자들의 상처 또는 입은 옷의 상태 등에 의하여 부상의 정도와 구타 또는 시위군중에 짓밟힌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당시 휴학생으로 4ㆍ19혁명에 참가하여 당시 앞으로 뛰는 자세에서 우측 하지에 총을 맞아 총알이 지나간 뒤쪽에는 상처의 길이가 10㎝정도나 되고, 밀리는 혁명군에 의하여 쓰러지고 짓밟혀서 입은 옷이 발자국으로 얼룩졌으며, 당시 여고생 친구인 청구외 최○○이 옷을 빨아주었고 오랜 친구인 청구외 박○○도 옷을 빠는 현장을 목격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추가확인신청한 위 상이처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60. 4. 19. 구 중앙청 앞 경무대 입구에서 우측하지에 총탄을 맞고 넘어져 후퇴하는 군중들이 목과 등을 밟고 지나 갔으며 이로 인하여 1967년경부터 목과 어깨에 이상이 생겨 “경추부 신경근병변, 양측 슬관절 및 견관절 퇴행성 관절염 등”에 대하여 전공상 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추가상이처로 주장하는 위 병명이 4ㆍ19혁명 시위도중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진술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추가신청한 병명을 상이처로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0호,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전공상추가상이처 심의결과통보, 심의의결서, 4ㆍ19부상자확인서, 확인서(○○사), 진단서, 신체검사표(신규, 재확인),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4ㆍ19의거상이자회 회장은 1993. 10. 9. 청구인이 1960년 4ㆍ19혁명당시 혁명대열에 참가하여 부상을 당한 자임을 확인하고 있다. (나) ○○사 사무총장은 1993. 10. 12. 청구인이 4ㆍ19의거 부상자로서 1960년 우하퇴 관통총상으로 ○○육군병원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1993. 10.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1993. 12. 17. 청구인을 4ㆍ19혁명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라) 국군○○병원에서 1994. 5. 2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우하지관통총창’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3. 2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우하지관통총창’의 상이에 대하여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바) 청구외 박□□, 청구외 강○○, 청구외 백○○, 청구외 김○○, 청구외 박△△, 청구외 조○○, 청구외 최○○, 청구외 강○○, 청구외 박○○, 청구외 조△△, 청구외 김△△ 및 청구외 윤○○은 청구인이 1960년 4ㆍ19혁명 당시 시위에 참가하여 총상 등을 입고 ○○대학병원에서 입원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사) △△대학교 △△병원에서 2000. 5. 29. 발행한 진단서에 는 청구인의 병명이 “우측하지 다발성 반흔 8㎝”로 기재되어 있고, △△병원에서 2000. 6. 1. 발행한 진단서에는 병명이 “1. 우측 견갑부 통증, 2. 경추부 신경근 병변”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병원에서 2000. 6. 19. 발행한 진단서에는 병명이 “1. 경추부 신경근 병변, 2. 퇴행성 관절염, 양측 슬관절 및 견관절, 3. 근막통 증후군”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2000. 7. 5. 피청구인에게 전공상 추가확인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8. 5. 청구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주장하는 ““경추부 신경근 병변, 양측 슬관절 및 견관절 퇴행성관절염, 근막통증후군, 우측 견갑부 통증, 우측하지 다발성 반흔”의 병명이 4ㆍ19혁명 시위도중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진술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므로 위 병명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9. 4.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과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4ㆍ19혁명 당시 시위대에 참가하여 ‘우하지관통총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한 병명(경추부 신경근 병변, 양측 슬관절 및 견관절 퇴행성관절염, 근막통증후군, 우측 견갑부 통증, 우측하지 다발성 반흔)에 대하여는 4ㆍ19혁명 당시 입은 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공부상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서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위 추가신청병명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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