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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77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서울특별시 ○○구 ○○동 3-138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49. 8. 9. 육군에 입대하여 6.25전쟁 중 “우측 흉부관통상”의 상이를 입고 이를 전상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은 2000. 8. 28.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절단, 우측 제1수지 중수지관절구축상태”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추가상이처에 대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1. 2. 3.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9. 8. 9.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 제○○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50. 6. 26. 타이어를 차에 싣던 중 적의 포탄에 의해 “좌장지 1마디 절단상”을 입고 자대 의무대에서 치료받았으며, 1950. 10. 14. ○○전투에서 적의 기습으로 “흉부관통상”을 입었고, 1953. 5. 22. 차량사고로 “우 제1, 3, 4수지 관절구축상태, 후측 흉부관통상, 안면부위흔적 및 턱밑 부상”을 입은 후 미 제○○사단 의무대에서 치료받은 후 1954. 9. 20.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이 1950. 6. 26. 흉부관통상을 입고 자대 의무대에서 수술받은 사실을 본 청구외 군수주임 김○○이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1953. 5. 22. 차량사고로 부상을 입고 미 제○○사단의무대에서 치료받아 그 병상일지가 없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외 제○○부대 포병대장 박○○가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전투에 참전하여 세운 무공으로 무공수훈증, 상이증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투중에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추가상이처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7조제1항, 제102조,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전공상이확인증,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전공상추가확인상이처비해당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8. 9. 육군에 입대하여 1954. 9. 20. 전역하였다.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우측 흉부관통상”으로, 현상병명은 “ 우측 흉부관통상,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절단, 우측 제1, 4수지 관절구축상태, 간암, 안면부위흔적”으로, 상이경위는 “1948. 8. 9. 군입대후 포병 16대대 복무중 1950. 6. 군수품 상차중 ‘좌측 장지부 부상’을 입고 자대에서 치료받음. 1950. 10. 14. 춘천지역에서 적의 기습을 받고 우측 가슴관통상을 입고 15육군병원 입원. 1953. 5. 차량사고로 ‘우측 수부, 후두부 및 안면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함. 거주표 : 1950. 11. 13. 15육군병원에 입원기록”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9. 7. 청구인이 전투중 “우측 흉부관통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였으며, 1999. 10. 27. 신규신체검사 및 2000. 4. 17.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0. 8. 28.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절단, 우측 제1수지 중수지관절구축상태”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 19.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추가상이신청병명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위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2.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과 같은 부대의 군수주임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김○○은 “청구인이 -- 1950. 6. 25.경 적탄에 의해 좌수지절단상, 우측가슴관통상 등의 부상을 입은 사실을 보았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청구인 부대의 대대장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박인도는 “청구인이 1953. 5.경 보급품을 수령하여 귀대하던 중 차량전복사고를 당하여 좌측손등, 우측엄지손가락 및 넷째손가락, 우측눈옆 및 턱아래에 부상을 당하여 야전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전투에 참전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에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절단, 우측 제1수지 중수지관절구축상태”의 상이를 입었으므로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 육군참모총장도 청구인의 “우측 흉부관통상”만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신청한 추가상이처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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