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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22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서울특별시 ○○구 ○○아파트 4단지 410동 406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6.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 15.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 소속으로 복무중 1950. 7.경 전라북도 ○○지구 전투에서 적과 교전중 “좌 수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전상군경으로 인정된 후 2000. 6. 29. 피청구인에게 “좌측 모족지 및 허리”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4. 2. 위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1. 15.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 소속으로 복무 중 1950. 7.경 전라북도 ○○지구 전투에서 왼손 인지와 장지 사이에 수류탄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입고 퇴각하다가 깊은 계곡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왼발 엄지발가락에 골절상과 척추에 부상을 당하였고, ○○병원 소속 의사와 간호사의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수많은 전투에 참가하였다가 1966. 7. 30. 전역하였는 바, 부상부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게 된 책임은 피청구인에게 있는 점, 이미 좌수부에 수류탄 파편이 존재함에 비추어 추가로 신청한 상이 역시 전투중 입은 부상으로 판단될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주장 외에 추가로 신청된 상이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상추가확인비해당결정통지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 15. 육군에 입대하였고, 1966. 7. 30. 전역하였다.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좌 수부 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요 천추부 퇴행성 관절, 좌 수부 파편 존재”로, 상이경위는 “1950. 1. 15. 입대 후 1950. 7. 수색대원으로 수색작전 중 적 수류탄 파편 및 계곡에 추락하여 부상 진술. 거주표 : 1951. 2. 14. △△지구 전투에서 실종. 1951. 2. 24. 실종 중 복귀 기록. (상이기장 확인서 : 일반상이기장 육34호 1951. 4. 14.”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4. 28. 청구인의 현상병명 중 “요 천추부 퇴행성 관절”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되, 상이기장 수여사실 및 진단서상 파편 잔존 소견 등을 고려하여 “좌 수부 파편창”의 상이는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할 것을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0. 5. 29. ○○병원에서 “좌 수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수부에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경미하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2000. 6. 29. 피청구인에게 “좌측 모족지 및 허리”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23.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위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4.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0. 7.경 전라북도 ○○지구 전투에서 “좌 수부 파편창”의 상이 뿐만 아니라 “좌측 모족지 및 허리”도 다쳤으므로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주장 외에 추가로 신청된 상이가 전투 중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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