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22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구 ○○동 126-16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9.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공병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1. 8. 14. ○○지구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62. 6. 30. 전역하였으며, 군공무와 관련하여 “우 상완부 파편창, 두부 파편창, 좌 견갑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정받은 후 2000. 4. 17. “요추부 동통 및 근육경직”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1. 6. 15.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입대후 ○○지구 전투에서 적의 부비트랩에 파편창을 입으면서 앞으로 넘어짐에 따라 파편들이 옆구리와 허리를 쳐 찰과상을 입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유증으로 통증이 심하여 전역하였는 바, 현재까지도 조금만 심하게 움직이면 재발하여 심한 통증이 생기는 점, 인우보증인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점을 참작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추가상이처에 대하여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거주표, 진단서, 전공상추가확인상이처심사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 5. 육군에 입대하여 1962. 6. 30.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중위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2. 16.자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1)우상완부 이물질창, 2)두부전방 이물질창, 3)좌견갑부 진구성 파편창”으로, 추가상이병명은 “요추부동통 및 근육강직”으로, 추가상이요건 관련사실은 “1951. 8. 14. 전투중 부상으로○○병원 등에서 치료후 1962. 6. 30. 제대”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1.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요추부동통 및 근육강직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6.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기도 ○○시 소재 ○○병원에서 2000. 4. 14.자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상병내역은 요추부동통 및 근육경직으로, 향후치료소견은 “상기 진단으로 본원에서 보존적 가료중인 환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에 옆구리와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위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에 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