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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73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1052 ○○아파트 1101-1407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8.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좌수 파편창”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받은 후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좌 주관절 부분강직”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5. 26.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 중 좌수 파편창 뿐만 아니라 팔꿈치 골절의 부상도 입었고, 현재 좌측 주관절이 부분강직 상태이며,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고 같은 부대에 근무하였던 친구 등의 인우보증에 의하여 부상사실이 증명됨에도 불구하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2. 4. 육군에 입대하여 1955. 2. 10. 만기전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복무중인 1951. 10.경 전투에 참가하였다가 “좌수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후 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9. 1.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좌수 파편창”으로 통보하였으며, 1999. 6. 18. 보훈심사위원회는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진단서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전쟁중에 “좌수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 해당자로 의결하였으며,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좌수 파편창)에 대하여 1999. 8. 28.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 2000. 3. 21.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 제4수지에 파편창 인지되며 부분강직 소견 보이나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모두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0. 4. 20. “좌 주관절 부분강직”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15. 추가신청병명이 총상 또는 파편창에 의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진단의사의 소견이 있고, 추가신청병명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5.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기도에 소재한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2001. 4.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제4수지 근위지골 골절(유합상태), 좌 제4수지 근위지관절 강직, 좌 주관절 부분강직”으로 되어 있고, 같은 날 발급한 소견에 의하면, 방사선 사진상 파편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위 병명이 총상 또는 파편창에 의한 것인지는 환자의 말 외에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친구사이이며 같은 부대에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조○○외 1인은 청구인이 1951. 10. 25.경 강원도 ○○전투에서 “좌 제4수지 파편창, 좌 팔꿈치 골절 및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 또는 상이를 전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투중에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수 파편창” 외에 팔꿈치 골절의 상이를 입어 현재 “좌 주관절 부분강직”이 나타났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부상을 입은 후 3년 이상의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복무하고 만기전역한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좌수 파편창”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을 진단한 의사의 소견이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총상 또는 파편창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되어 있는 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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