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85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전광역시 ○○구 ○○동 29번지 ○○아파트 10동 104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9. 1.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8. 12. 적기습에 의한 차량전복 및 1952. 4. 30. 동료병사의 오발로 입은 상이인 “좌 하퇴 맹관총창”이 전상으로 인정된 자로서, 위 상이처 이외에 군복무중 “좌측 상완골 원위부 진구성 골절 등”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6. 25.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1. 11. 28.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였던 인우보증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복무중 “좌측 상완골 원위부 진구성 골절, 퇴행성 척추증, 진구성 늑골 골절의증”의 상이를 입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추가상이처불인정통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1.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2. 7. 15. 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좌측 하퇴 맹관총창”으로 기재되어 있고, 일반상이기장에는 “좌측 하퇴부 부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89. 10. 6. 청구인의 “좌측 하퇴 맹관총창”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87. 11. 26.(신규), 1989. 12. 21.(재확인), 2000. 2. 27.(재확인)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상이등급등외판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1. 6. 25. 피청구인에게 “좌측 상완골 원위부 진구성 골절, 퇴행성 척추증, 진구성 늑골 골절 의증”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6.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상이처인 “좌측 상완골 원위부 진구성 골절, 퇴행성 척추증, 진구성 늑골 골절 의증”은 신청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심의ㆍ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외 이△△, 류○○, 김○○, 박○○, 이□□, 양○○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이△△, 류○○, 김○○, 박○○, 이□□, 양○○는 청구인과 같이 ○○사단에서 복무하였던 자로서, 청구인은 1950년 8월 하순경의 차량추락전복사고 및 1952년 4월경 관통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고 현재에도 휴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좌측 상완골 원위부 진구성 골절, 퇴행성 척추증, 진구성 늑골 골절 의증”의 상이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병상일지 및 상이기장에도 청구인의 상이가 “좌측 하퇴 맹관총창”, “좌측 하퇴부 부상”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인 “좌측 상완골 원위부 진구성 골절, 퇴행성 척추증, 진구성 늑골 골절 의증”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추가상이처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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