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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86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남도 ○○시 ○○동 616-8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7. 2. 2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1년 7월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전역하였고 전역 후 “양팔 부상ㆍ만성췌장염ㆍ디스토마ㆍ급성 담낭염”의 상이에 대해 전ㆍ공상으로 인정받은 후, 2000. 9. 26. “허리부상ㆍ좌측슬관절부상”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명제자명부상 병명이 확인되는 “좌측슬관절타박상”에 대해서는 전상으로 인정하되 “허리부상”의 상이에 대해서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1. 11. 2.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전쟁에 참전하여 불행하게도 적의 포로가 되어 주야로 심한 중노동에 시달렸고 이로 인하여 허리부위에 부상을 입어 지금까지도 심한 통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부상기록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허리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추가상이처심의사항처분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공상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서, 병상일지, 거주표, 자력기록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거주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7. 2. 27. 육군에 입대하여 1967. 4. 15.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중위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본부의 2001. 8. 3.자 공상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슬관절타박골절”로 1952. 6. 30. 원호대에서 명제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7. 11. 21. “회충증”으로 제○○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고, 1965. 8. 11. “담낭염 급성ㆍ디스토마 폐ㆍ만성췌장염”으로 제△△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0. 9. 26. 군 복무 중 허리 및 좌슬관절부위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19. 청구인이 추가인정신청을 한 병명 중 “좌슬관절타박상(골절)”에 대하여는 명제자명부상 병명이 확인되어 전상으로 인정하되 “허리부상”에 대하여는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1.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경상남도 ○○시 소재 ○○외과의원의 2000. 9.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병명은 “1)제3-4요추간판수핵탈출증, 2)제4-5번요추간판수핵탈출증, 3)요추전방전위증(1단계), 4)불안정요추(제3-4요추간)”으로, 향후진료의견은 “청구인은 요통과 둔부동통 및 하지방사통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 단순방사선 촬영 및 요추전산화단층촬영 결과 상병명으로 진단되었으며 상병명 1)2)3)항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 중에 포로가 되어 심한 중노동으로 허리에 상이(허리부상)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위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에 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 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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