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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67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염 ○ ○ 경기도 ○○군 ○○읍 ○○리 ○○아파트 102-203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3.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미 전공상으로 인정된��우 고관절 강직, 복부 창상��의 상이 외에��이명��을 원상병명으로 추가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상이와 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12. 13.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5. 30. ○○연대 ○○포대에서 부라보 3번 포수로서 작액을 장착하고 1년1개월을 월남에 근무한 후, 1968. 6. 30. 귀국하여 1968. 8. 3. ○○에 있는 부대에 근무하던 중 1968. 8. 5. 저녁 무렵 부상을 당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월남참전 당시 포부대에서 근무하였을때 귀에 이상이 있어 세월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도가 심해져 괴로움을 받고 있는 바, 귀의 이상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러한 모든 실정을 참작하여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재분류신체검사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 심의의결서, 추가상이처 비해당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1. 3. 5. 발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9. 22. 육군에 입대하여 1967. 6. 8.부터 1968. 6. 22.까지 월남에 참전하였고, 1969. 3. 31.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4. 11. 17.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처는 ��우 고관절 강직, 복부창상��으로, 일반외과전문의의 “복부총창으로 인한 제 후유증, 복벽 허니아��의 소견으로 3급 20호로, 정형외과전문의의 ��우 고관절 전치한술 및 단촉두고로기술장책��의 소견으로 5급 29호로 각각 등급판정을 받았고, 종합판정에서 2급 502호로 결정되었다. (다) 2002. 7. 9. 서울○○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이명��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지속적인 이명을 주소로 내원, 시행한 시좌 상 정상 고막 소견 보였으며,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지지 요법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2. 7. 19. “이명��도 전투중 입은 부상임을 주장하며 위 진단서를 첨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2002. 11. 8. 전공상 추가상이처 확인결과 통보한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추가상이병명은 ��이명��으로, 추가상이요건관련사실란에는 ��- 병적기록표 : 66.9.22.입대, 67.7.12.~68.2.22.○○사단 소속으로 파원, 68.12.16. ○○육병 입원, 69.3.31.의병전역 기록, - 병상일지 : 총창 맹관복부 강직 고관절 우, 골절 복잡 대퇴골두로 68.8.6. 1△△육병 68.12.11. ○○육병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2. 3.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 ○○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8. 8. 5. 내무실에서 탄약고에 근무하던 중 동료 병사의 총기난사로 복부에 총상을 입고 동일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우 고관절 강직, 복부 창상��의 상이로 치료하다가 1968. 12. 11. ○○육군병원으로 전원 치료 후 1969. 3. 31. 전역한 자로서, 위 상이처 이외에 ��이명��을 원상병명으로 추가 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위 상이로 치료받았던 군 병원의 병상일지상 신청병명에 대한 치료기록이나 병명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추가신청 병명에 대한 발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2. 1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전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명”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에는 ��총창 맹관복부 강직 고관절 우, 골절 복잡 대퇴골두��의 상이만 기재되어 있고, 추가인정을 신청한 상이처에 대한 상이경위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위 상이가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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