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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38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군 ○○면 ○○리 137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8. 21.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입은 상이인 “좌측 수장 관통 총상”에 대해 전상으로 인정받아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자로서, 2002. 3. 25. 위 상이처 외에 1969년 예비군 중대장으로 복무하던 중 입은 상이인 “우측 늑골 골절, 우측 대퇴 골절에 대해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추가신청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10. 5.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8. 10. 10. 강원도 ○○군 ○○면 예비군 중대장으로 재직하던 중 1969. 5. 8. 16:00경 예비군 각 소대별 무기고 신축을 위하여 제○○야전공병단으로부터 차량지원을 받아 자재운반을 마치고 귀대하다 양아치고개에서 차량전복으로 20여미터 아래로 굴러 우대퇴 및 갈비뼈가 골절되어 ○○군 ○○면 ○○리 소재 ○○철광 ○○영업소 병원에서 4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무장공비침투로 긴장된 상황에서 상부의 지휘문책이 두려워 이를 은폐하기 위해 청구인은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받은 병원도 폐원되어 현재 병상기록을 찾을 수 없는 점, 현재 80세 고령인 청구인은 대퇴부에 심한 골절로 철제보드로 고정시켜 심한 통증으로 보행에 큰 장애가 있는 점, 당시 현장을 목격한 인우보증인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추가상이처를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진단서, 군거주표, 임명장,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21. 육군에 입대하여 1955. 3. 20. 만기전역하였으며, 전역 당시 계급은 중사였다. (나) 임명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10. 10. 청구외 ○○경찰서장으로부터 ○○중대장으로 임명되었고, 인사발령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1. 1. 청구외 ○○군수로부터 향토예비군사무를 촉탁받아 ○○면에서 근무할 것을 발령받았다. (다) 청구인은 1998. 11. 4. 청구인이 예비군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1969. 5. 8. 자재운반을 마치고 귀대하다 차량전복으로 대퇴부골절 및 갈비뼈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1999. 2.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50. 10. 7.”로, 원상병명은 “좌측 수장 관통총상”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대퇴골 후유증(이소성골 형성 등으로 동통지속)”으로, 상이경위는 “1950. 8. 21. 입대 후 ○○연대 근무 중 1950. 10. 7. ○○에서 부상으로 ○○야전병원 입원 기록, 우측 대퇴골 골절은 예비군 중대장으로 복무시 부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의 1999. 3. 21.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인 “좌측 수장 관통 총상”에 대하여 전투 중에 입은 상이임을 인정하였다. (바) 청구인은 1999. 4. 27. 및 2000. 4. 6. 국군○○병원 및 서울○○병원에서 각각 신규신체검사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수장 관통 총상(경미한 반흔), 우 4-5 수지 사이 상흔, 우 제5수지 미약한 기능장애”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다. (사) 청구인은 2002. 3. 25. 청구인이 예비군 중대장으로 복무하던 중 입은 상이인 “우대퇴골 골절”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9. 18.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0.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강원도 ○○시 ○○동 소재 ○○병원의 1999. 4.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대퇴골 골절(진구성), 우측 하지 좌골신경 부분마비 의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우측 대퇴부 골절로 1969년에 수술을 받았다고 진술하며, 현재 단순 방사선상 대퇴골 간부에 금속나사못 삽입된 상태이며 우하지 신경증상 있는 상태로 정밀검사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차) 강원도 ○○군 ○○면 중대 ○○소대장이었던 청구외 김○○ 등 3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5. 8. 무기고 신축을 위한 자재운반을 마치고 귀대하다 차량전복으로 우측 대퇴부 및 갈비뼈가 골절되었으나 당시 사고의 문책과 가족의 요청으로 인근 민간병원에 후송된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2-14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경우 그 상이에 대해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예비군 중대장 복무시 차량전복으로 “우측 대퇴부 및 우측 늑골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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