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3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경기도 ○○시 ○○동 194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7.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2. 7. 육군에 입대하여 미 극동군 사령부 산하 ○○부대(donkey ○○연대) ○○산부대 소속 간호원으로 유격활동을 하던 중 1951. 6. 1. 서해 ○○지구 전투에서 입은 "좌 흉부 관통창"이 전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위 상이처 이외에 "비장 절제 수술후 상태 및 늑골 골절"도 전투 중에 입은 부상이라는 이유로 2002. 11. 1.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3. 4. 14.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년 12월경 황해도 ○○군 ○○산 유격대 소속 간호사로서 활동 중에 적의 총탄에 맞아 즉시 미군 함정에서 미군의 수혈을 받으면서 "비장 절제술"을 시행받았고 동 수술로 인해 현재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바, 구월산 유격대원으로서 병원에 후송치료를 받지 못하고 미군 함정에서 치료를 받게 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단지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추가상이처 불인정 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2. 7. 입대하여 구월산 유격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3. 7. 5.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1999. 8. 26.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산 부대"로, 상이장소는 "○○면 ○○도"로, 상이연월일은 "1951. 6. 1."로, 원상병명은 "좌 흉부 관통창"으로, 현상 병명은 "좌 흉부 관통상 반흔 및 다발성 늑골 골절. 진구성"으로, 상이 경위는 "1050. 12. 7. 입대후 1951. 6. 1. ○○산 부대 유격대원으로 ○○면 ○○도에서 인민군과 교전중 부상자를 응급치료하다가 복부에 총상으로 늑골 골절 등의 상이를 입고 미군병원으로 후송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0. 29. 청구인의 "좌 흉부 관통창"을 전상상이처로 인정하였고, 1999. 12. 29. ○○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으나, 2002. 5. 30. ○○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및 2002. 10. 31.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일반외과전문의의 "좌 흉부 관통창 후유증에 의한 늑막 유착(좌 6번 늑골 변형)으로 호흡기능장애"소견에 따라 7급 702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2. 11. 1. "비장수술상태 및 늑골 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2003. 2. 13.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추가상이처 확인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관련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외 임○○(290529-○○) 및 박○○(371047-○○)가 2002. 10. 30.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이 1951. 12. 20. 05:00경 황해도 ◎◎군 ◎◎리 지역에서 북파공작활동중 적으로부터 기습을 받아 좌측 하복부 관통상을 입고 ◎◎섬 근해에 배치되어 있는 아군 병원선에서 좌 하복부 수술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의료법인 ○○병원에서 2002. 10. 1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총상에 의한(추정) 비장절제술후 상태 및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2. 흉부통(좌측)"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4.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상이처인 "비장절제술"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추가 신청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심의ㆍ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4.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좌 흉부 관통창"을 입은 후 미군 함정에서 "비장 절제술"을 시행받았으므로 위 상이처에 대해서도 전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이 "비장절제술"을 시행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관련기록이 없다고 통보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는 추가로 신청한 상이에 대하여 발생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