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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23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면 ○○리 13-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0.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9.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투중 “하복부 파편창(개복술)”을 입고 전역한 후 2000. 4. 10.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7급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으나, 2002. 3. 7. “요추4, 5, 천추1번간 수핵탈출증, 우측 둔부 파편창, 우측 하지 파편창”도 전투중 입은 부상임을 주장하며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진단서상 파편창의 소견이 있는 “우측 둔부 및 하지 파편창”은 전투중 입은 상이로 보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였으나, “요추4, 5, 천추1번간 수핵탈출증”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보훈심사위원회의 2002. 8. 27. 결정에 따라 2002. 9.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12. 12. 전투중 포탄파편에 이마와 허리, 양쪽 다리에 부상을 입어 야전병원에서 복부와 우측 다리 수술을 받고 병상에 오래 누워서 생활을 하여 당시에는 큰 통증을 느끼지 못하였으나 요양소로 옮긴 후부터 새로 배치된 ○○항만대대 등의 부대에서 행정과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전방 △△사단으로 전출되어서는 소대장 임무를 명받았으나 허리통증으로 다시 후방으로 전출되기도 하는 등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군복무중이나 전역후에도 힘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선처해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사상확인증, 병상일지, 진단서, 신체검사표, 거주표, 사병인사기록표, 심의의결서,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83. 5. 4. 발행한 전공사상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9.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1951. 12. 12. ○○에서 전상을 입고 치료후 1963. 7. 31. 상사로 전역하였고, 전공사상원인 및 원상병명은 “일지내용 : ○○지구 전투중 수상, 병명 : 하복부 파편창(개복술)”, 현증상병명은 “복부 총상(하복부), 수술후 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의 1996. 2. 23.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년도에 전공상확인증을 발급받아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판정되어 재확인신체검사를 청구한 자로서 전투중 하복부 파편창의 상이사실이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이전의 것)와 관련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1-1호에 해당되는 전상군경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0. 4. 10.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일반외과전문의가 “하복부 파편창(배부)이 있으며 이에 대한 수술창이 하복부에 존재함. 따라서 취업가능한 직종범위가 제한된 자임”으로 7급의 소견이 제시되었고, 종합판정에서 7급으로 결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2. 3. 7. “요추4, 5, 천추1번간 수핵탈출증, 우측 둔부 파편창, 우측 하지 파편창”도 전투중 입은 부상임을 주장하며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8. 27. 청구인이 추가인정 신청한 병명중 “요추4, 5, 천추1번간 수핵탈출증, 우측 둔부 파편창, 우측 하지 파편창”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진단서상 “파편창”의 소견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전투중 “우 둔부․하지 파편창”의 상이도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상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9.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경기도 ○○시 ○○동 883번지 소재 △△병원에서 2002. 3. 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요추4, 5, 천추1번간 수핵탈출증(의증), 2. 우측 둔부 파편창, 3. 우측 하지 파편창”으로, 향후치료의견은 “ 상기 환자는 상 병명으로 본원 방문하였으며, 이학적․신경학적․방사선학적 검사상 상기병명으로 진단되며 향후 요추부 정밀 재진단요함”이라 기재되어 있다. (사)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2. 20. ○○육군병원에 입원하였고, 병명은 “하복부 파편창(개복술), 1951. 12. 28. 병명결정”이라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요추4, 5, 천추1번간 수핵탈출증, 우측 둔부 파편창, 우측 하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진단서상 “파편창”의 소견 등을 감안하여 “우 둔부․하지 파편창”의 상이만 전투중 부상으로 인정하고, “요추4, 5, 천추1번간 수핵탈출증”의 상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육군참모총장이 1983. 5. 4. 발행한 전공사상확인증 및 병상일지 기록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위 상이(요추4, 5, 천추1번간 수핵탈출증)의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상이가 전투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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