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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41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강원도 ○○시 ○○동 55-117 ○○프라자 702호 피청구인 △△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1. 5. 8. 육군에 입대하여 제○○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입은 상이인 “우 요골두 골절”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2001. 8. 3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후 2002. 10. 3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또다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자로서, 위 상이처 이외에 군 복무 중 “우측 수부 마비상태”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4. 9.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9. 3.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상이로 인한 입원 또는 치료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어릴 때부터 올림픽금메달의 꿈을 안고 열심히 운동하여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1961. 5. 8.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유도부 1기생으로 공수부대에서 합숙훈련 중 “우 요골 골절”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국가재건최고회의 호신술 조교로 근무 중이던 1964년 1월경 유도대 교수와 함께 ○○농고에 초청되어 호신술 시범을 보이던 중 검으로 내려찌르기를 하다가 매트에서 미끄러지며 상대방의 검에 손목을 찔려 청주 소재 개인병원에 응급 후송되어 치료 후 제대가 임박하여 ○○병원에 전원되어 확인치료 후 전역한 바, 당시 동기생인 청구외 변○○도 위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제2호의3,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1. 5. 8. 육군에 입대하여 1964. 3. 7. 하사로 만기전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2. 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골절 요부 좌”로, 현상병명은 “우측 수부 마비상태”로, 상이경위는 “64. 1월 국가재건최고회의 호신술 교육간 상대방 검에 부상당함(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61. 8. 17. ○○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1. 8. 17. ○○병원에 입원하여 “좌 요골두 골절”로 치료를 받은 후 1961. 8. 24.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15. 청구인의 병상일지 진료기록에는 “좌 요골두 골절”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및 진단서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군복무 중 “우 요골두 골절”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공상군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1. 8. 30.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 요골두 골절 외 특이소견 없음(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고, 2001. 10. 31.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요골두 골절에 의한 기능장애․경미함(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또다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바) 청구인이 2002. 4. 9. 군복무 중 “우측 수부 마비상태”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8. 23.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상이로 인한 입원 또는 치료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우측 수부 마비상태”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9.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재단 △△병원장 발급의 2001. 10. 29.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에 대한 의학적 검사결과에 대한 기록만이 있다. (아) 청구외 변○○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이 입대하여 육군 유도부 1기생으로서 공수부대에서 합숙훈련을 받던 중 김○○은 1961년 8월경 좌측팔꿈치가 탈골된 적 있고, 그 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조교로 근무하던 중 ○○에서 유명인사에 초청․차출되어 호신술 시범을 보이다 매트에서 미끄러지며 상대방 검에 오른쪽 손목이 절단되어 일반 병원에서 치료하다 제대가 임박하여 통합병원에서 확인치료 후 제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우측 수부 마비상태”의 추가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첨부자료로 제출한 ○○재단 △△병원장 발급의 2001. 10. 29.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는 청구인에 대한 의학적 검사결과만 기록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부상경위나 부상원인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고, 청구인이 2002. 1. 21. 최초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할 당시 전공상확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인우보증인인 청구외 변주승의 진술서도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군공무수행 중에 위 상이를 입은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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