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4△△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동 86-16번지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4.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상이처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우 견갑부 관통, 혈흉우, 우 흉부 관통창"에 대하여 2003. 6. 18.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7급 702호"로 판정을 받은 자로서, 2003. 6. 20. 청구인의 "요추 제1,3번 압박골절, 우 제4번 늑골변형, 우 척골 신경손상"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 1. 27.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부상 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5. 12. 1. 입대하여 강원도 ○○군 최전방에 배치되어 복무하다가 1969. 10. 14. 03:00경 북측과 약 10분간 교전하게 되었으며, 같은 날 오전 연대장에게 위 교전상황을 설명하던 중 총성과 동시에 흉부관통상을 입고 3m 아래로 낙상하여 그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으며, 문서보관책임이 있는 국가가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 총 49매 중 30매를 분실함으로써 청구인의 이 건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진단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추가상이처확인신청 비해당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1. 25. 육군에 입대하여 1969. 10. 14. ○○후송병원에 입원하여 1969. 10. 30. △△후송병원으로 전원되었다가 1970. 1. 16. 퇴원한 후, 1971. 7. 31. 중사로 퇴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공상(우 견갑부 관통, 혈흉우, 우 흉부 관통창)에 대하여 2003. 6. 1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외과전문의의 "우흉부 관통상 및 파편으로 인한 호흡곤란(기침) 악화"라는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신체등위가 7급 702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3. 6. 20. 기확인된 상이처 외에 청구인의 "요추 제1,3번 압박골절, 우 제4번 늑골변형, 우 척골 신경손상"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2. 30.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요추 제1,3번 압박골절, 우 제4번 늑골변형, 우 척골 신경손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병상일지 중 1970. 1. 5.자 퇴원요약서 및 1970. 1. 6.자 진료요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10. 14. 흉부관통총창우급, 혈흉우로 ○○야전병원에 응급입원하고 1969. 10 30. 당 △△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향후 근무에 지장이 없겠음으로 퇴원상신한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2003. 6. 16.자 및 2004. 3. 26.자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요추 제1,3번 압박골절(기왕증), 2. 늑골 변형 우측 제4번"이고, 향후치료의견은 "요배부 통증 및 하지방사통을 호소하는 상태로, 향후 계속적인 대증적 치료가 요하며 일상생활 및 노무종사에 중등도의 제한이 있는 상태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1999. 4. 28.자, 2003. 4. 4.자 및 2004. 3. 26.자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척골신경 손상"이고, 향후치료의견은 "우측 상지의 저림 및 감각 이상으로 내원한 분으로 신경근전도 검사상 상기의 병명으로 판단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김△△, 청구외 문○○ 및 청구외 백○○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대에서 부상을 입어 그 후유증으로 허리와 수족이 아파 치료를 계속 받아왔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요추 제1,3번 압박골절, 우 제4번 늑골변형, 우 척골 신경손상"이 청구인이 군복무중 입은 부상으로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 등의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미 공상상이처로 인정받은 "혈흉우, 우 흉부 관통창"에 관한 기록 외에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한 기록을 찾아 볼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공무수행 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 중 상당부분이 분실된 것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이 건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부상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퇴원하기 직전인 1970. 1. 5. 작성된 퇴원요약서와 1970. 1. 6. 작성된 진료요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흉부관통총창우급, 혈흉우"로 입원하여 치료받았다는 기록만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추가상이처로 주장하고 있는 "요추 제1,3번 압박골절, 우 제4번 늑골변형, 우 척골 신경손상"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어 분실된 병상일지 부분에 청구인이 군대에서 "요추 제1,3번 압박골절, 우 제4번 늑골변형, 우 척골 신경손상"을 입었다는 기록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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